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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랑 감정평가액이랑요?

하늘 조회수 : 441
작성일 : 2009-02-02 23:19:05
저희집이 재개발로 감정평가액이 1억2천 9백70인데요

왜 공시지가는 더 높게 나오는지요?1억 3천 6백이예요  공시지가 더 낮게 측정돼는거 아닌지요??

아시는분 혹시 계신가요?
IP : 222.233.xxx.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9.2.2 11:20 PM (118.32.xxx.195)

    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온거 아닌가여?..
    믿을수가 없어서리..감정평가는..

  • 2. 하늘
    '09.2.2 11:26 PM (222.233.xxx.30)

    첨에는 1억 2천이였어요 다시 평가해서 1억2천 9백70으로 나왔구여...참나..
    것땜시 조합이랑 소송걸고 ..했는데 힘이 없다보니 것도 졌네요....ㅠㅠ

    휴,,,,

  • 3. 북극곰
    '09.2.3 10:59 AM (58.142.xxx.228)

    지역이 어디신데...감정평가가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나오나요?
    공시지가도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것이 보통(대개 2배정도는 되더라고요)이라서 대부분의 재개발구역에서 단독의 경우 120-130%정도 빌라의 경우 좀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재개발지역에서의 감정평가는 말그대로의 감정평가가 아니라 사업상황에 따라 감정평가가 정해지는 형태인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분양가도 높게 받을수 있고 일반분양분도 많다면 감정평가액이 좀 많이 나오고요...그렇지 않다면 훨씬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요.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와봤자 실거래가에는 미치지도 못하고 조합원분양가도 비싸서 못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산 4구역 참사로 인해 사람들이 오해하게 토지주는 큰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매스컴에 다루는데요...4구역의 경우 정말 특이한 예요. 한평에 1억이라니...ㅠㅠ
    대부분의 뉴타운 재개발 토지주들은 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기준으로 보상받고 조합원분양가도 너무 비싸 들어갈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1500만원시세의 땅을 1000-1200만원정도 감정평가하고 조합원분양가는 평당 1500-1700만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거죠. 이것도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분양이 되면 그 이자까지 조합원들이 다 물어줘야되요.)
    거기다 도로등 기반시설도 세입자주거대책도 다 국가에서 해야할 것을 토지주에게 부담시키고요. 세입자분들도 안됐지만...강북의 토지주들이야말로 대부분 들어갈 형편이 못되니 나올수 밖에 없는데 감정평가액으로는 그 주변의 전세값밖에 안되니까....재산손해가 크죠.

  • 4. 하늘
    '09.2.3 3:11 PM (222.233.xxx.30)

    지역은 은평구예요..은평뉴타운은 아니고 은평재개발이예요...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는 보지도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햇다고 한참 말이 많았었어요..ㅠㅠ
    저희집이 14평인데 평당 천도 안 쳐줬구여,,,,에궁 말하자니 맘이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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