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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계약?

KT시외전화요금제 조회수 : 606
작성일 : 2009-01-15 23:25:35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하시고 시골집을 떠나 지방 소도시에 있는 큰 오빠 집에 머무신지 1년이 넘었어요.
시골집에 다시 살 생각에 집전화를 계속 살려 놓고 있었는데 점점 시골집에 다시 가서 살 것 같지 않다보니 전화를 해지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전화국에 전화를 했어요. 상담중에 기본료가 25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의 8000원 이 나오는데 왜 이리 많이 나오냐 했더니 2002년 9월에 시외전화 요금제에 가입되어 기본료 3000원에 4000원이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전혀 몰랐던 사실에 누가 계약을 했냐 하니 저의 아버지가 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어이 없는게 저의 아버지는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럴수 있냐니까 그제야 말을 얼버부리면서 그건 따로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데요.
그래서 오늘 통화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전화국 직원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낸 요금에 삼만 얼마를 더 내야 계산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계약이 정식 계약이 아닌데 더구나 계약자도 없는 허수 계약인데 요금계산 따질때냐고 했죠. 근데 계속해서 요금을 더 내야 된다만 강조하면서 그때(2001년) 당시는 서류계약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구두계약이나 전화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거예요.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아마 어머니랑 계약했을거라는 거예요. 저의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하기전에는 아버지가 계약했다고 하셨다가 그러니 믿음도 안가구 ...
전 시골집을 떠난지 20년도 더 되고 해서 전혀 그런 정황을 몰랐는데 (엄마랑 통화했더니 엄마도 계약한 기억이 없대요)암튼 이런 경우 환급받을 수 없나요?
IP : 211.178.xxx.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09.1.16 12:32 AM (219.255.xxx.153)

    지난 봄에 이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검색을 못하겠네요.여튼 혼자사는 노인댁의 전화 요금제를 시외통화어쩌구 하는 거로 되어서 요금 많이 부과되게 하는 거 였어요. 저는 시어머님꺼 확인해보니 그요금제로 되어 있길래 전화해서 항의하고 6만 얼마 환급받았어요.

  • 2. 이글 한번 읽어보세
    '09.1.16 12:36 AM (219.255.xxx.153)

    http://djuna.cine21.com/bbs/view.php?id=main&page=1&sn1=&divpage=20&sn=off&ss...

  • 3. @@
    '09.1.16 3:24 AM (121.55.xxx.218)

    저도 경험자 입니다.
    친정엄마 연세가 80 되신분이 통화대기 신청이 되어있더라구요.
    매달 1000원씩 청구가 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신청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고 있었던거죠. 우연히 친정갔는데 고지서가 있길래 보고 알게 되었구요.
    KT 전화해서 따졌더니 본인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엄마는 통화대기가 뭔지도 모르시구요.. 한적도 없대요..할 줄도 모르세요..
    저희는 돌려받지는 못했구요. 그냥 취소하는걸로 끝냈어요..
    회원님들 연세많으신 부모님 계신 시골가시면 고지서 한번씩 봐 드리세요..

  • 4. 저도
    '09.1.16 8:46 AM (211.51.xxx.155)

    친정집에서 둘째 낳으러 갔다가... 심심해서 청구서 보다 발견했어요
    전화해서 따졌더니 전화국에서 연락와서 확인받고 4년동안 낸 요금 60만원 조금 넘게
    돌려받았네요
    친정엄마도 어쩐지 보통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와서 이상했는데 자동이체라 모르고
    지나치셨나 보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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