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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전세 세입자 조회수 : 484
작성일 : 2009-01-09 17:17:55
시댁문제로 작년말일에 전세로 새집에 이사 들어 왔는데요
시댁에 정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시댁문제로)  
시댁으로 다시 들어 간다고 전세 빼달라고 하면
며칠 안되었으니 집주인이 전세 빼주는 건가요?
전세금은 일억이며 집주인은 옆동에 삽니다
제사정이니 제가 집을 내놓아서
집이 나가야만 이사를 갈 수 있는 건가요?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었는데..
전세기간은 2년 약정입니다
당연히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입주확정일자 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IP : 118.223.xxx.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9 5:20 PM (218.51.xxx.227)

    님이 집을 내놓고 그 돈을 받아 나가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 2년 채우시든지 아님 님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시든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2. 이럴경우
    '09.1.9 5:33 PM (211.226.xxx.100)

    세입자는 물론 구해야하구요
    복비까지 모두 부담 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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