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초에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병원에 속한 조리원은 의료기관으로 인정해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근데 검색을 해봐도 조리원은 안된다고 나오는데
안 되는 게 맞나요?
아니라면 왜 제가 잘못기억하고 있는지 민망하네요.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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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속한 산후조리원은 연말정산 대상 아닌가요?
의료비 조회수 : 458
작성일 : 2009-01-06 23:30:06
IP : 124.54.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확한 정보
'09.1.7 12:03 AM (219.241.xxx.208)서울위생병원
(새해부터 '삼육의료원'으로 명칭 변경됨)
산후조리원은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됩니다2. ***
'09.1.7 10:57 AM (210.91.xxx.151)의료기관만 공제 됩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안됩니다...책자에 나와있네요...
병원부설기관이라도 그저 부설 일 뿐이지...의료기관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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