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로 딱지 붙인것 중에 제 3자의 물건이 있어
법원의 제 3자 이의 신청과 경매 정지 신청을 하러 법원에 갔더니
혼자 작성하기 힘든거라며 무조건 법무사 가서 작성해오라 하네요
법무사 갔더니 이것 저것 해서 비용이 60여만원 이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격 이네요 정녕 법원 직원이 가르쳐 주지 않는건지
3자 물건이라는 증빙 서류 제출하면 될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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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가제도구 압류 경매 기일 잡히고..
법원직원 조회수 : 735
작성일 : 2009-01-06 22:37:36
IP : 221.144.xxx.16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원에
'09.1.6 10:43 PM (123.111.xxx.193)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되지않을까요..?
돈이 없어 압류를 당한판에 무씬 60만원씩이나...
참 기가 막히네요2. 가능합니다
'09.1.7 2:03 AM (122.46.xxx.19)이상하네요...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면 어떤서류에 뭘작성해오라고 사무적으로라도 알려주는데요... 증빙할수있는 서류랑 있으면 가능할껍니다. 그사람 이름으로 구입한 영수증같은거요... 그냥 죽는다고 돈없어서 압류됐다고 죽는소리하면서 알려달라고하세요... 인터넷 검색이랑 법원가서 천천히 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있답니다...
3. c
'09.1.7 2:28 AM (58.226.xxx.110)법원에서 법무사로 보내는것은
다 짜고치는 고스톱이에요
커미션을 먹고 1인당 소개해주면 얼마
아마 그럴거에요
혼자 할수있어요
네니버 지식 에서 물어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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