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처음으로 받는거라 어리버리해요...
친정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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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등록 어떻게 하는건가요?
인적공제최고? 조회수 : 878
작성일 : 2009-01-06 22:26:32
IP : 119.67.xxx.5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 상식으로는
'09.1.6 10:29 PM (125.190.xxx.48)어머님께서 본인명의의 휴대폰번호나 공인인증서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등록 하는 것 정도??요..
메뉴에 부양가족등록이란게 있더라구요..2. 우선
'09.1.6 10:30 PM (211.201.xxx.198)님 이외에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으면 안되요. 이중공제가 되거든요. 모녀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하고 소득공제 신청서 인적공제란에 기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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