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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천을 은행에 예치시키면 1달에 이자가 얼마인가요?
아무래도 주인이 잘못알고 있는것 같아서요.
1억 3천에 대한 이자가 정확히 한달에 얼마인가요?
1. 그런건
'08.12.27 3:12 PM (58.140.xxx.178)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통장이나 예금상품명을 주인이 알려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상호 간에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지요.
2. 계산해보니
'08.12.27 3:25 PM (58.120.xxx.245)네이버 은행 코너가면 이자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억3천 7% 단리로 계산해보니
구분 만기지급액 세후이자
일반 137,698,600 7,698,600
세금우대 138,235,500 8,235,500
비과세 139,100,000 9,100,0003. 그것이
'08.12.27 3:38 PM (116.125.xxx.124)이자가 얼마이건 간에...냉정하게 볼때...그건 주인사정이고....
전세입자가 나간다면 일단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지않나요...?
물론...발생하는 손해부분은 적정량이 정해져 있겠지요... 정해진 금액이 있을겁니다...대개..
부동산이라든가 에서....알아보시면 ^^;;;;
전세금을 어디에 투자했건...그건 주인 몫이지요.....기간이 남았는데...나온다는게 미안하긴 지만...
그런 위험요소야 항상 있는거고...주인이 감안할 일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닌가...? ^^;;4. 그냥
'08.12.27 3:44 PM (211.196.xxx.152)원글님이 복비만 부담해서 새 새입자 구해주고 나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5. 원글이
'08.12.27 4:04 PM (121.174.xxx.14)새 새입자가 아직 나타나질 않아요.복비는 당근 저희가 부담하구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해본 사안입니다.리모델링도 해야하는데 전세비가 빠지질 않아서 못하고 있구요.대출을 많이 받아서 산집이라 부담이 커서 5백만원이라도 주고 전세를 빨리 빼야하는 급박함이 있어요.
6. 일단
'08.12.27 4:37 PM (121.167.xxx.201)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면 그 정도 맞습니다. 일년전에 금리가 6.5프로 정도였고 그 후 최근까지 계속 조금씩 상승했어요. 6.5로 계산하면 세전 845만원.. 세금 떼도 700은 넘겠죠..
7. 그런데
'08.12.27 4:39 PM (121.167.xxx.201)지금 보니 변동금리군요.. 변동금리 예금도 있나요?? 만약 cma 같은 입출금식 변동금리면 이자율은 확 떨어지죠.. 직접 통장 확인하고 정확한 액수를 주겠다고 하시면 어떨지...
8. 음
'08.12.27 5:09 PM (121.169.xxx.132)친정아버지 노후자금 2억 6천 우*은행에 1년 정기예금 했는데
어제 만기되어 찾아오셨어요. (확정 6.8%)
이자는 세금 제하고 1300만원 조금 넘게 받았다고 하시고
다시 넣으려고 물어보니 확정금리 6.2% 제시하더라네요.
1금융권 이자가 조금씩 떨어졌나 봐요.9. 있더군요.
'08.12.27 5:42 PM (116.37.xxx.141)변동금리예금 있어요.
이자 상승기에 넣어두며 좋은 상품~10. ..
'08.12.27 10:32 PM (89.243.xxx.42)참고로 저희 집에서 전세금 받은 거 1억을 시티 은행에
두고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받는데 500 정도 나와요.11. ...
'08.12.27 11:40 PM (121.152.xxx.163)일단..집은 안나가고 있고. 원글님이 이자라도 물고 전세금을 받고싶은 사정이라면.
주인이 원하는데로 줘야할거 같네요. 주인이 어떤상품에 들고 있는지 통장확인하라는 분도 있는데..
주인이 그럴 의무는 없지요. 그냥 원래대로 놓고 나가라 하면 끝인걸요.
아마 주인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아니면 안될거 같아요.
그런데 1년치 이자를 주고 나오면 님이 손해볼수 있습니다.
1년지 이자를 주고 나왔는데. 집이 한달만에 계약이 되었다면??
집주인은 땡잡은 거죠.12. .
'08.12.28 2:58 AM (124.111.xxx.44)주인이 일년치 은행이자만 달라고 하는거 보면 과한 요구는 아니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나오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덧글보니 부동산비는 님이 내신다고 했고(당연) 주인은 님한테 전세비 미리 빼주면 그 이후 아파트 관리비는 주인이 낼거 아니예요.
13. 제가 보기에도
'08.12.28 8:10 AM (211.212.xxx.8)주인이 요구한 금액은 그다지 과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님께서 1년의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셨으니 어쩔 수 없구요.
다만 조금 단 더 기다려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 나오시는 것이 어떨 까요?
그리고 이자를 한꺼번에 주지않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다달이 주는 방법은 없을 런지요?
여러가지로 생각한 번 해보세요.14. ..
'08.12.28 8:59 AM (124.51.xxx.43)법적으론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2개월전?에 통보하면 주인이 전세금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철저히 세입자 우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적당히 절충하세요...15. 위의..님
'08.12.28 9:17 AM (121.134.xxx.102)확실한건가요?
몰라서 물어봐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특별하게 법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안될 것 같은데요...
주인이 돈 안내주면, 법이 있어도 어쩌지못해요...만기가 지나서라도요....
...다만, 소송을 걸면(계약만기되었는데도,주인이 안줄때), 어찌어찌 전세금과 부대비용을 받는다고는 알고 있지만요....소송이 쉽나요?)16. 지금
'08.12.28 9:18 AM (121.134.xxx.102)아쉬운 사람이 양보하는 수 밖에 없어요.
원글님이 좋자고 계약기간 안되었는데 전세금 받으려는 입장이니까.(요즘 전세 떨어지잖아요)
적당히 손해보시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17. 저희도..
'08.12.28 10:17 AM (116.126.xxx.203)저희도 전세기간 1년남았는데 나갈려고 하니 손실이 엄청나네요.
일단 복비도 우리가 부담이고, 내년9월이 만료인데 그때까지 안나가면 관리비도 다 내야하고, 집은 비워놓으면 더 안나간다하고, 저희가 이사갈 집에 줄 돈은 대출해서 줄려고하는데 이자두 비싸고,,,, (신랑 회사는 이사갈집 코앞이라 여기서 출근하는 차량유지비 그냥 이자로 들일생각이었는데..)
어제 은행에서 전화왔는데 담보대출도 못해준다네요.. 요즘은행이..
신용좋은데...켁 .. 그래서 눌러있기로 했습니다.18. 윤리적소비
'08.12.28 1:06 PM (125.176.xxx.211)124.51.107.xxx 님 얘기는 묵시적 갱신일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아닌가요?
2년계약시 계약서 쓰고 살면 2년 채우는게 맞는거고 2년지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는
무조건 2년 다시 채워야하는게 아니라 나가기 2달전에 얘기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