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살고있는 곳이 재정비촉진지구내의 촉진구역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벌이면...솔직히 대부분의 주민이 떠나가야하는 빌라밀집지역이구요.
그래서 토지주 70%의 재개발 반대서명을 첨부해 구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반대하니 촉진구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진정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접수후 곧바로 도시개발과에 올라가서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이러하니 결정고시에서 저희 구역을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말했더니...그러지않아도 촉진 1구역을 존치관리로 바꾸는 바람에 8개월이 걸렸다. 또 우리 구역을 존치관리로 변경해달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밟아가야해서 결정고시전에 바꿔주지 못한다. 결정고시는 공람내용 그대로 촉진구역으로 나갈거고..결정고시후 다시 과정을 밟아 변경가능하면 바꿔줄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식으로 도시개발과장님이 얘기하는데...저희 구역만 제외하고 결정고시를 내면 되지않느냐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는 결정고시는 그대로 나간다는 얘기밖에 못해준다고 하는데...지금 주민 재공람기간인데요.
재공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의 의견을 되도록이면 수렴하겠다는것 아닌가요? 과반수도 아니고 70%이상의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결정고시를 강행하려면 뭐하러 공람을 하는건지...
재촉지구의 경우 결정고시가 나면 2년이내 조합설립을 안하거나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못받으면 구청장이 총괄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말그대로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해도 재개발사업이 밀려갈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게 몇개월에 걸쳐서 주민들 설득해서 겨우 70%서명받아서 이제는 존치관리로 될 수 있겠거니 했는데 ...법률적이거나 행정적인 면에서 구청측에서 꼼짝못할만한 조언해주실분 안계실까요?
82cook에는 워낙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기대감에 부풀어 글올려봅니다.
참! 시청에도 민원을 내려고 한다고 했더니 굳이 그럴 필요없다고 어차피 자기들 소관이라서 시청에 민원내도 구청으로 내려올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랑 서울시장한테 민원접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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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법률적인 조언 요청) 주민의 대부분이 재개발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내도 구청에서 결정고시를 강행할수 있는건가요?
북극곰 조회수 : 169
작성일 : 2008-11-14 22:11:48
IP : 58.142.xxx.22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1.15 11:29 AM (59.5.xxx.203)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랑 서울시장한테 민원접수하려고 합니다.-->요거 꼭 하시구요...구에서 도시계획안 시에서 올려서 어차피 결정고시 받는거니까.....도시개발과장이 일하기 싫다는거 같은데요..공람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 말이 안되지요..자기가 귀찮으니까 그런거 같은데...국토해양부에도 인터넷민원으로 올리세요..찾아가시는건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있으니....앞장서서 하시느라 수고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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