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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아파트 조회수 : 900
작성일 : 2008-09-09 17:33:01
저희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를 한 주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때마다 각 동의 한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당번이 되어서 분리수거 감독을 해야 해요.
한 라인에 20가구면 총 20명이겠지요.

참석율이 저조한 편이고 불참시 벌금 3천원이고요. 연말에는 불참 호수 리스트와 벌금 내역서를 게시판에 붙여두고요.

분리수거할 때마다 느끼지만, 다들 알아서 잘 하는 편이고. 부녀회 아주머니들 벤치에서 수다 떠시는 일(물론, 자기 당번이 아니겠지요) 외에 딱히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임의로 부녀회가 봉사활동을 강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IP : 210.96.xxx.22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9.9 5:34 PM (203.142.xxx.241)

    부과 못 해요.
    부녀회원들끼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녀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 강제 못 해요.

    그러나 부녀회에 항의하지는 마세요.
    일반적으로 관리소장도 못 건드리는 '대단한' 조직이라
    원글님만 바보 됩니다.

    그냥 돈 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 2. 그러면,
    '08.9.9 5:36 PM (210.96.xxx.223)

    이사갈 때 관리소에서 공과금 납부한 증명서를 발부해야 트럭이 나가잖아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 될까 해서요...

  • 3. ...
    '08.9.9 5:38 PM (203.142.xxx.241)

    관리사무소랑 부녀회랑은 아무 상관 없는 단체예요.
    벌금 안 냈다고 공과금납부증명서를 안 떼 주는 코메디는 없어요.

    말 하자면 관리사무소는 공식단체라면
    부녀회는 서클입니다.

    학교 서무실과 학교 내 서클이라고 하면 이해가 더 빠르시겠죠?
    어느 서클에서 규칙을 만들고 학교 학생들에게 벌금납부를 강요했는데
    벌금 안 낸 학생이 전학 가려고 하면 학교 서무실에서 이 학생에게 절대 뭐라 할 수 없죠.
    ('벌금 내야만 전학 서류 떼 준다'고 하는)

  • 4. 아파트
    '08.9.9 5:38 PM (210.96.xxx.223)

    아! 명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5. mimi
    '08.9.9 5:58 PM (61.253.xxx.173)

    차라리 경비아저씨한테 일일수당정도로 주고 경비아저씨들 시키는게 낫지.....그거 복잡하게 뭘 그렇게 주민들이 요일마다 나와서 하고....우리는 일년에 한번 만이천원인가? 걷는대.....그걸로 그거 하는거같더라구요

  • 6. 저도
    '08.9.9 8:51 PM (211.192.xxx.23)

    진짜 그거 싫어요,,우리는 반장 안하면 3만 반상회안하면 5만 반상회 불참은 2만 게다가 두달에 2만원씩 강제징수.,.대체 무슨 권리루요???

  • 7. ...
    '08.9.9 9:14 PM (125.131.xxx.185)

    우린 5천원이예요...
    얼마나 내기싫은지...꼭 참석해요....
    부녀회장도 싫고.....왜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미님 의견에 찬성예요...

  • 8. 아기엄마
    '08.9.9 11:14 PM (59.12.xxx.19)

    저희는 반장안하면 6만원...지금 아기 16개월인데 그 돈이 아가워서 울며겨자먹기로 하고있어요..
    추석이라 미화원이랑 경비원 상여금을 걷는데...종종 이상한 이웃들도 있어서 정말 울화가 치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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