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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의료비 VS 신용카드 의료기관 사용액 겹치는 부분 대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작성일 : 2007-12-27 20:50:24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의료비, 신용카드비가 맞는데요, 특별공제 작성이 너무 어렵네요. ㅠ.ㅠ

의료비에 얼마라고 기재하고 나면, 신용카드 작성할땐 그 금액만큼 빼고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더라도 집계표에서처럼 각각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작성방법을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고, 안내전화는 받지를 않더라구요.
도움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IP : 116.125.xxx.1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ㅣ^
    '07.12.27 8:57 PM (211.206.xxx.89)

    혹시 도움이 될까하여 적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의료비를 제출하였을 경우 3%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되는건 다 아실겁니다. 하지만 의료비공제를 받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총급여 3%에 해당되는 의료비나 공제한도 50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끝까지 읽어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겁니다.

    ---(제공) 납세자연맹---

    Q) 올해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올 연말정산부터(2006.12.1 이후 지출분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로 결제한 의료비를 의료비공제 받은 경우 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공제액은 “의료비총액-(총급여×3%)”이고, 신용카드공제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총액-(총급여×15%)]×15%”입니다.
    의료비공제액이 신용카드공제액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료비총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로 공제받고,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총액이 총급여의 3%가 되지 않아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거나, 의료비공제를 받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총급여 3%에 해당되는 의료비나 공제한도 50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법은 아래 사례 참고 바랍니다.

    [사례] 총급여 3,000만원, 의료비총액 200만원(전액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공제액 : 110만원[200만원-(3,000만원×3%)]
    신용카드공제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대상총액-110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대상총액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소득공제대상금액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
    [사례] 총급여 3,000만원, 의료비총액 200만원(100만원 신용카드 결제, 100만원 현금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료비공제액 : 110만원[200만원-(3,000만원×3%)]
    신용카드공제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대상총액-10만원
    * 의료비공제액 110만원 중 100만원은 현금 지급이므로 이증공제와 상관이 없는 금액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10만원만 제외하면 됨
    [사례] 총급여 3,000만원, 의료비총액 800만원(전액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공제액 : 500만원[800만원-(3,000만원×3%), 한도 500만원]
    신용카드공제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대상총액-500만원

    출처 : http://jungsan.naver.com/2007/faq.nhn?ref=top#35

  • 2. 빼고
    '07.12.27 9:13 PM (219.253.xxx.142)

    빼고 기재하시면 맞습니다.

  • 3. 합산기재
    '07.12.27 9:17 PM (211.206.xxx.89)

    카드사용액에는 합산해 기재하시고 의료비 공제액은 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4. 혜원맘
    '07.12.28 12:42 AM (116.39.xxx.199)

    합산기재님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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