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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시 시험관아기 시술이 안되는건가요?
500만원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낸다고 가져갔다가 좀전에 전화를 했네요.
회사 공지를 읽어보니 시험관시술이 해당 안된다고 써있다고...
아니 미용성형, 보약, 치과교정등도 되면서 불임시술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아기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 보험도 안되서 큰돈 허비하는것도 속상한데
의료비 소득공제까지 안된다면 너무 하는거 같네요..
혹시 자세히 알고 있는분 계시면 말씀좀 해주세요...ㅠㅠ
1. 건강보험
'07.12.11 11:36 AM (222.111.xxx.155)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정확치 않을런지요&&&2. ...
'07.12.11 11:38 AM (210.95.xxx.240)건강진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 치열 교정비, 시험관아기 시술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산후조리원,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등은 의료비공제 제외대상입니다.3. ㅠㅠ
'07.12.11 11:40 AM (121.136.xxx.198)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만빼고 성형수술, 교정등도 다 된다고 들었는데요....아니었던가요?
4. .
'07.12.11 11:43 AM (210.95.xxx.240)앗, 진짜 2007년 바뀐거 보니까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이라고 나와있네요...
바뀌었나봐요~!5. //
'07.12.11 11:46 AM (218.234.xxx.179)시험관아기 시술 공제대상 아닌가요?
공제제외되는 의료비에 시험관아기 시술은 없는데 그럼 공제되는거 아닌지요?6. .
'07.12.11 11:52 AM (210.95.xxx.240)원글님,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2007년 개정편 보니까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라고 나와있어요.
(국세청 지침이예요)7. ㅠㅠ
'07.12.11 11:54 AM (121.136.xxx.198)<의료비 공제 기사 발췌>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의료비 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된다.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종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 치료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8. ㅠㅠ
'07.12.11 11:55 AM (121.136.xxx.198)그럼 되는게 맞는건가요? 남편한테 전화로 알려줘야겠네요..
ㅠㅠ 감사드립니다.9. .
'07.12.11 11:56 AM (210.95.xxx.240)네,
국세청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라는 책이구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에서 만든거네요.10. ㅠㅠ
'07.12.11 11:59 AM (121.136.xxx.198).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
11. 류사랑
'07.12.11 12:16 PM (211.245.xxx.62)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됩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회사에서 안된다는 건 회사에서 의료비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식보조술은 그 보조가 안된다는 걸거예요. 절대 됩니다. 안심하세요.12. ㅠㅠ
'07.12.11 12:21 PM (121.136.xxx.198)류사랑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