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한아파트를 2천만원 계약금걸었는데(금액의 10%)
주인이 안팔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천만원 더받기로했습니다..
이럴경우에.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누구는 복비 원래대로 100만원줘야한다고 하고
누구는 계약파기기때문에 줄필요는없고.. 그냥 성의조로.. 10만원이나 아니면 몇십만원
주라고 하네요..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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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질문입니다.
00 조회수 : 389
작성일 : 2007-07-24 12:59:14
IP : 121.128.xxx.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7.24 1:30 PM (211.201.xxx.84)원래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것(그 사람은 2천만원 손해봤으니까)까지 줘야한다고 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 업자의 말이었지요.2. 제가
'07.7.24 1:54 PM (218.234.xxx.162)자주 가는 닥터아파트란 싸이트에도 몇번 질문이 올라오드라구요.
근데 복비는 줘야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3. 꿈꾸는 별
'07.7.24 2:52 PM (61.77.xxx.22)복비 주셔야 합니다.
계약해지가 부동산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해지가 아니고
계약당사자의 변심에 의한 해지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양쪽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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