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욕심이 넘 많아요..
19평 아파트 7500에 만3년째(입주시엔 6500) 살구 올해 12월1일이면 계약 만료거든요..
집 이사올때부터 누누히 6월에 입주(새아파트)한다고 얘기를 했건만..
그리고 4월 중순경 집 내놔야 겠다고 했더니 지금 시세보다 첨엔 1000만원을 더 올려 내놓고 (복비는 저희
가..) 아무도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나갈리가 없죠..)5월중순경 가격을 내려야 겠다고 했더니 겨우 500깍아 8000
에 내놨답니다.. 뭐 돈 쓸때가 있다나.. 참 나!
비수기라 그런지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올해는 장마도 이르다는데 빨리 나가고는 싶고 스트레스에 미치겠
습니다.. (새아파트 입주지정기간도 있고 여기 전세빼서 중도금대출금 상환을 해야하는데)
게다가 집주인 외국에 살아서 내용증명 발송도 안돼고 이메일도 없다하고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한건
데.. 왠만하면 임차권등기 등 안하고 싶어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지금 3군데 정도 전세나와있는데 7500 한건, 8000 2건 이라고 합니다..
집현관에 가위도 달아놓고 50원짜리도 붙여놨는데.. 낼 베란다 청소도 함 해봐야 할런지..
아님 복비 따블을 불러야 할까요? 부동산은 3군데 내놨는데.. 집은 깨끗하게 썼지만 집주인 외국살아 계약
시 신경쓰이고 욕실도 옛날 통짜 플라스틱(이걸 뭐라해야하는지.. )이여서 단점으로 작용할거 같거든요..
그럼 가격을 좀 낯춰야 나갈거 같은데.. 집주인 놈!(그동안의 자잘한 불쾌한 에피소드 많음) 완전 배째라 입니다..
1. 복비 더 줄때 토탈 50정도면 부동산이 혹 할까요?
2. 만약 집이 안나가 먼저 부득이 하게 이사나갈경우 이삿짐 조금 남겨놓고 열쇠가지고 있음 되나요?
임차권등기도 하라던데.. 이게 등기 등재 확인하고 나가야 하는거죠?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주의점 있음 알려주세요~
외국으로 이민가시는 분들.. 다들 집 팔고 가세요.. 세 놓고 배짱부리지 말고.. 정말 짜증납니다..
날씨도 안 좋고 제 맘도 넘 안좋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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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러오는 사람이 없네요.. 18일에 이사나가고 싶은데..
넉두리.. 조회수 : 1,052
작성일 : 2007-05-29 17:31:52
IP : 124.199.xxx.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5.29 5:39 PM (219.251.xxx.147)근데 지금 님이 사시는거보다 전세금이 높으면 님이 복비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한번 알아보세요...
2. 계약기간
'07.5.29 5:47 PM (211.179.xxx.221)2년 지난 다음에는 세입자가 복비 안내도 됩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지요.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돈을 줘야 합니다.3. 저희는
'07.5.29 5:53 PM (58.148.xxx.7)전에 세입자가 2년 못채우고 나갔거든요,
근데 전세가 올라서 저희는 돈을 더 받았는데,
원래 전세 금액 복비는 전 세입자가 내고
오른 만큼 복비는 주인인 제가 내고 했답니다.4. 전세금
'07.5.29 6:00 PM (211.225.xxx.163)올랐다고 복비안내는건 아니죠.아직 기간도 못채웠으니..
살고 있는것보다 전세금 좀올라서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겠지만 뭐 집은 임자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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