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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질문이요 - 결혼 할시 100만원 공제되는 거요
질문 조회수 : 400
작성일 : 2006-12-22 15:51:01
1. 소득이 2500원 미만일때 결혼 공제 100만원 가능하다는데
이게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 월급인지
아님 세금 떼기 전 금액인지 궁금해요..
2. 그리고 혼인신고를 4월 말에 했는데
제가 직장엘 안 다녀서 배우자가 신용카드 쓴거 공제가 되는데
작년 12~올해 4월 말 이전에 제가 쓴것도 다 공제가 되나요?
3. 또 제가 결혼전에 든 장기주택 마련 저축통장 2개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신랑것하고 합세해서 공제가능한가요?
4.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연말정산 자료 훝어보니
동네 치과에서 진료받은거 많은데
9월꺼만 딱 7,000원 나왔어요.
처음에 5,000원 미만되는것도 카드로 긁다가 의사선생님이 작은건 현금부탁한다해서 3,500원 나온건 현금주고 그랬는데
카드영수증하고 현금쓰고 가계부 적은거 다 가지고 있는데
국세청에 그렇게 올렸다 나중에 치과에 세무자료 조사 하면 걸리지 않나요? 현금은 그렇다 치고 카드영수증이 10개가 넘는데....
교정은 소득공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정한곳에서 카드결제한것도 건강관리....에 다 뜨던데 동네 치과 이상이상...
IP : 222.236.xxx.8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6.12.22 3:55 PM (211.202.xxx.71)세전 2500만원입니다.
다른건 정확히 모르겠고 4번은 공단에서 뽑는 자료는 보험처리가 된 것만 나와요.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피부과, 치과..이런데는 비보험부분이 많으니까 직접가서 떼면 훨씬 액수가 크죠.
근데 진료횟수마다 기본진료비는 보험청구가 되니까 그건 나올텐데 좀 이상하네요.
시간되실때 직접가서 정산서 떼오세요.2. ...
'06.12.22 5:38 PM (220.120.xxx.46)교정비용 의료비공제 되는 걸로 아는데요.
3. 3번
'06.12.23 9:38 AM (219.241.xxx.182)장마는 본인명의만 가능해요..
배우자 신용카드는 당연히 혼인신고 이후부터 아닐까요?4. 세전
'06.12.23 10:41 AM (221.147.xxx.15)2500만원이어도.. 요게 보너스는 미포함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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