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연말 정산용 영수증 날라온걸 보니 대부분 11월달까지 사용한 내역입니다.
요번달껀 내년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서 15일날 신규로 다시 계약했는데요
보험을 12월달에 신규로 계약해도 소득공제 포함되지요?
남편은 삼성화재 소득공제 영수증을 항상 가입한 설계사에게 끊으러 가더군요
본사에서 자동으로 소득공제 영수증 안보내주는지요?
너무 궁금한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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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달 카드대금이나 보험료 신규로 낸건 연말정산에 포함 안되나요?
소득이 조회수 : 208
작성일 : 2006-12-19 23:15:34
IP : 61.79.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2.19 11:19 PM (222.118.xxx.121)카드사용분은 전년12월~올11월까지 입니다.
보험은 자동으로 집으로 보내주던데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합산되서 왔어요.
그렇지만 보험은 한도액이 100만원인가로 정해져있어서 카드사용액처럼 많다고 더 공제받지 못해요.
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도 물론 연봉에 비례하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이 거의 연봉에 육박합니다.)2. 왜
'06.12.20 12:15 AM (59.21.xxx.24)영수증 끊으러 일부러가세요?
당연히 주소지로 보내줘야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발송이 좀 늦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시는 건가요?
요즘은 팩스로 받아도 되고 홈페이지에서 출력해도 되는데요.3. 이번에
'06.12.20 9:27 AM (125.251.xxx.130)yesone.go.kr 가시면, 보험료, 카드, 현금영수증, 병원비(일부), 등등 다 나와있어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구요
이거 한 장이면 다 되니까 엄청 간편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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