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7월에 조합원분을 사서 들어왔구요..승계조합원..
그런데 얼마전 같은 승계조합원분께 얘기를 들었는데..
조합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합원전세대에게 모자른 건설비를 추가부담시킨다네요..
건설사에 잔금 치뤄줘야 할 부분이 남아있고, 이 잔금이 모자른건가봐요..
전 아파트도 처음이고, 생애 첫 집장만이라 잘 모르지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건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조합원들은 이미 돈을 다 낸상태인데, 중간에서 건설사에 정산해줘야 하는 조합에서 사업비 운용을 잘못한 걸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려 한다니요..
조합에서는 사업비 부족한건 사실이나, 아직 결정난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계속 꺼림직하네요..
그렇게 결정이 나면 순순히 추가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고견 부탁합니다.
몇일전 아파트 동호회회의에서 들은 얘긴데..
원조합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여기 조합이 문제가 좀 있었나바여..
조합장도 그렇고.. 돈때문에 구속도 됐었다하고..
얼마전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됐는데, 조합장이 대표회의에 필요한 자금도 줘야하는게 있는데 안주고 있다고도 하구요.. 절대 못준다나..? 그래서 입주자대표회도 현수막 하나 만들 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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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밀려서 다시 여쭙니다! 입주한 아파트 조합에서.. 추가부담금..
이건 아니자나! 조회수 : 428
작성일 : 2006-11-30 16:54:05
IP : 124.49.xxx.11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에..
'06.11.30 5:08 PM (210.94.xxx.89)저도 냈어요.
저는 다행이 200만원정도라..기냥 냈네요.
방법이 없을듯..2. 그런
'06.11.30 5:50 PM (121.141.xxx.96)그런일들 비일비재 합니다. 조합에 가서 회계 원부 한장 달라고 요청하세요. 못주겠다 하면 조합원 자격이니 마땅히 줘야하고 안주면 재산권 침해로 조합 고소한다고 하세요.
추가금은 자기들 맘대로 정한답니다. 원조함원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어요
조합장도 공금횡령죄로 고소사유 됩니다. 조합원 자금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확보하면요.3. 원글
'06.12.1 9:32 AM (124.49.xxx.114)내신분도 있다하고, 또 그런일들이 비일비재하다니.. 절망적이네요...
전 단 얼마라도 절대 안내고 싶은데.. 한숨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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