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통화중이라...
급하게 82에 물어봅니다.
경품에 당첨되어 22%세금을 내었는데(1,100,000원)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회사 다니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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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잘 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종소세궁금해요 조회수 : 460
작성일 : 2006-05-29 16:43:30
IP : 222.104.xxx.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5.29 5:22 PM (218.232.xxx.25)네 없는 줄 압니다!!
2. 아닙니다
'06.5.29 5:47 PM (211.212.xxx.138)얼마전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경품당첨 세금 낸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혹시몰라 제가 오려서 보관 한다는게 ...알아보세요 다들 몰라서 못받는다고 하네요
꼭 확인하세요3. 여러조건을
'06.5.29 6:50 PM (61.39.xxx.2)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봉급으로 받는 세율이 22% 이상이면 (수입이 5000만원인가? 이상인 경우 26%) 신고하시면 세금 더 냅니다. 봉급으로 받은 세율이 그보다 아래면 (가정해서 10% 라고 하면) 신고하면 차이나는 세율 (22-10%) 만큼은 공제 될 것 같습니다.
2. 봉급외에 300만원 이상 수입일때 종합 소득세 신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metax.go.kr에서 잘 찾아보세요.4. ...
'06.5.29 8:39 PM (222.117.xxx.237)조선일보 다음날 무조건 다 되는거 아니라고 나왔어요.
소득이 없는 주부라도 남편 연말정산때 배우자 공제 받았으면 어떤게 큰지 따져봐야 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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