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아랫집 천장에 물새는 문제로 글을 올렸는데요...
누수검사비만도 20만원정도라시고...
그문제로 네이버 지식in에 검색을 했는데...
이런 글이있네요....
누수공사를 하게 되면 누수탐지 명목으로도 돈을 받으니
인근 수도사업소에 누수탐지를 해달라고 하면 서비스반에서 무료로 누수탐지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시(서울)에선 큰 빌딩을 제외하고는 누수탐지를 해드리거든요.
아마 수도사업소 민원실에 전화해 보시면 될 겁니다.
민원실 전화번호는 수도요금 고지서 보시면 나와 있을 거구요.
바람직하지는 않은 건데 저녁에 수도사업소 당직실에 전화를 하셔서 갑자기 집에 누수가 생겨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수도사업소와 계약된 누수업체에서 누수공사를 무료(?)로 해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누수탐지와 야간의 긴급누수복구는 서울시의 상황이므로
부산시에서는 두가지가 모두 될지는 모르겠군요.
아무튼 2가지가 모두 된다면 첫번째(누수탐지)방법은
물값을 내는 수용가로서의 정당한 권리이니 혜택을 보시면 될 것이나,
두번째(야간에 누수사실을 당직실에 보고하는 것)방법은
양심상 꺼림직하시면 안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두번째 방법을 말씀드린 것은
이전의 불완전한 누수공사로 인해 지불한 공사비가
님의 댁에 경제적 어려움을 줬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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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검사를 수도국에서 해보신분...
초보집주인 조회수 : 147
작성일 : 2005-12-06 23:52:09
IP : 61.74.xxx.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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