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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아이엄마 조회수 : 901
작성일 : 2004-12-14 13:01:34
지난번에 가져주신 관심 감사히 받았어요.
토요일에 진단서를 끊어가서 혹시나 있을 지 모르는 후유증을 대비해서 각서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원장과 담임이 있었구요. 월요일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원장에게 보고드리고 나서요.

어제 연락이 왔는데 그런 각서를 써 본 유례가 없다고 곤란하다고 하더라구요.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믿어달라면서 각서는 안 된다고..

어제 하루종일 열이 오르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울 신랑은 교육청으로 알아보고. 뭐 그래도 강제적인 권한이 없다네요. 구청에서두요.

오늘 친정아버지와 함께 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끝까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엄마 맘보다 내 맘이 더 괴로울 것이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엄마인 제가,,,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하네요...그러더군요. 저 엄청 열받고 교육자의 입에서 그게 할 소리냐며 문 꽝 꽝 닫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신사적으로 말씀드리구요.

아버지가 원장님과의 대화를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일년이든 몇 년이든 이걸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것이다, 근데 각서는 못써주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저는 이대로 안 끝낼거라고 소리한번 지르고 나왔네요. 담임도 밉지만 책임을 회피하려하고 너무 미온적으로 나오는 원장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요.
이 원장, 오늘 첨 봤네요. 유치원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원의 원장은 사실 부원장에 지나지 않거든요. 계속 부원장이랑 담임과 얘기만 하는 동안 이 원장이라는 사람은 제게 전화 한 통 없었지요.

담임은 제게 전화로 그러더군요. 그냥 제가 모든 걸 책임지는 각서를 써서 어머니께 드리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거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냐구요.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실거냐고. 담임도 잘못이지만 결국 책임소재는 원에도 있지 않냐고..

친정 아버지는 녹음한 증거가 각서랑 똑 같은거니 그냥 참아라 하시고, 나는 원측의 뻔뻔한 태도와 대응에 분해서 잠이 안 오고. 울 신랑은 고소를 하자네요. 그러면 얻을 수 있는게 뭔지..원장을 혼 낼수 있는지..지금 생각같아서는 방송국이나 홈피나 다니면서 도배라도 하고 싶네요.

우리 아이 7세이고 오늘도 유치원에 갔습니다.

보통이 아니라고 소문난 원장,,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도중에 저랑 눈 한번 마주치려고 하지 않더군요. 생각할수록 끓어오릅니다...
IP : 211.44.xxx.2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우
    '04.12.14 1:13 PM (218.51.xxx.176)

    왜 안써준다는거죠?
    그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전에 저희 학교에선 이사장님이 각서 써주셨다고 들었는데,,

  • 2. 책임안지겠다는거죠
    '04.12.14 1:35 PM (210.183.xxx.202)

    각서 안써줘도 수습이 되겠다 싶어서 안써주는 겁니다.
    푸우님 저번에 말해주신 경우는 안써줘선 안되겠다 싶어 어쩔수 없이 써준 것이겠고요.

    눈 안마주친다는 거며, 엄마맘보다 더괴롭다고 엄살부리는 거며...상투적인 수법이네요.
    저같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준비하겠습니다.
    그정도는 움직여야 좀이라도 꿈쩍할 사람같네요.

  • 3. 책임
    '04.12.14 1:38 PM (211.115.xxx.67)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그냥 녹음 되어 있는 테잎 만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을것 같은데요...
    각서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썼다가 다시 어떻게든 말을 바꿀수 있을것 같기도 하구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 4. 키세스
    '04.12.14 1:38 PM (211.177.xxx.141)

    책임을 지겠다면서 각서는 못써주겠다는 말이 참 무책임하게 들리네요.
    전례가 없었다면 이번에 만들면 되는 거고 그저 원장이 발뺌하려고 한다는 생각 밖에는 안들어요.
    근데 진짜 녹음이 각서를 대신할 효력이 있나요?
    법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어요.

  • 5. 건이현이
    '04.12.14 3:26 PM (141.223.xxx.154)

    제가 다 열이나네요.( 씩~씩!!)
    법적대응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번거럽고 경비도 들겠지만 아이들 돌보는 사람이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따끔한 맛을 봐야합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 6. 익명
    '04.12.14 4:50 PM (61.32.xxx.33)

    저는 로펌에 몇 개월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변호사 아님)
    대형로펌이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든 도움 드리고 싶어서 글 적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관건은 나중에 아이의 성장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장 목소리가 실린 녹음자료가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즉, 이 녹음자료로 원장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는 거죠.
    원장이 보통 능구렁이가 아닌것 같습니다만.

    변호사에게 (무료상담 가능한 곳도 있고, 로펌의 변호사와 상담하고자 하신다면 대형펌보다는 군소로펌을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녹음자료가 증거물로 채택가능하다면, 원장을 그대로 놔두시고,
    녹음자료가 증거물로 채택가능하지 않다면, 원장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각서 받아내세요. 변호사와 함께 가시던지요.

    아이가 걸린 문제라 약자는 엄마입니다. 원장도 그점을 알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흥분하지 마시고요.

  • 7.
    '04.12.14 5:49 PM (222.103.xxx.65)

    해결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할 사람입니다.
    시간 지나면 증거도 증인도 없습니다. 누가 기억하겠어요.
    흥분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이야기 한다고 하세요.
    무료 법률상담하는 곳도 있구요.
    이정도는 변호사 비용 크게 안 나올 수도 잆습니다.
    아이문제 생각하면 변호사 비용 문제겠습니까?
    요즘은 교육기관들이 보험에 잘드는데 그것도 알아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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