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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익명 조회수 : 924
작성일 : 2004-10-20 13:15:00
집에 망나니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상한 여자 만나서 번 돈 다 날리고...

이젠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저께 밤에는 싸우다가 누나인 저의 목도 조르고 빰도 때렸죠..

엄마께서 시달리다가

5천으로 줄였습니다.

각서라도 쓰고 돈을 집을 담보 잡히도록 하려는데

가르쳐 주세요...급합니다...

각서를 쓰고 그게 법적인 효력을 발휘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아는데가 없네요
IP : 222.109.xxx.6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증
    '04.10.20 1:27 PM (218.158.xxx.211)

    아마 공증이란걸 받아둬야 법적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최악의경우 ~
    남도 아닌동생을, 아들을 처벌할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군요.
    일저질르기전에기 전에 무슨 조치를 해야할듯하네요,
    남의집 일이지만 왜이리 가슴이 답답한지...

  • 2. 마농
    '04.10.20 1:27 PM (61.84.xxx.28)

    법원가서 공증을 받아야해요.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대행료받구 잘 처리해줍니다.
    전화번호부 검색해서 법원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미리 준비해야할 것들 꼼꼼히 물어보구..잘 챙겨가야지 두번 걸음 안하구요..

  • 3. 맨날익명
    '04.10.20 1:43 PM (221.151.xxx.12)

    어제 티비법정보니 나름대로는 결혼상담소소장님이 각서까지 써주면서 신경을 써주셨더만 결국 그 각서때문에 돈을 물어내야하는걸 봤습니다.
    어제경우는 따로 공증은 안받았던것같지만 확실하게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마농님 말씀대로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시지요.
    나이도 젊은데 만약 잘못된다 하더라도 어머님이 아들상대로 그 각서 들이밀면서 이행하라고 하시기는 곤란한 일이 되고 어쩌면 남동생분도 그런걸 감안하고 계속 일을 저지르는건 아닌가싶은 생각이 듭니다.
    글을 보니 집에 와서 행패도 심한가본데 집을 담보잡혀서 돈을 해주실경우 그게 다 빚인데 그걸 누가 다 감당할것이며 그후에도 그 동생이 그냥 조용히 살까싶습니다.
    차라리 눈 딱 감고 못해준다고 더 버텨보시고 최후수단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당분간 인연끊고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보시는건 어떨까싶습니다.
    그게 님 어머님도 살고 님도 살고 님남동생도 살리는 길이 될수도 있습니다.

    남일이라고 너무 쉽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 4. 라면땅
    '04.10.20 2:05 PM (61.77.xxx.239)

    오늘은 익명님 글을 보니,
    지금 동생눈에 뵈는게 없나봅니다.
    죄송하지만 5천도 날린다고 봐야할텐데...
    이런상황에서 법적조취를 취한들...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맨날익명님 말씀처럼 버텨보시고...하시면 힘드실까요?
    그동생분, 집 다날릴때까지 뿌리를 보고말터인데...
    아니면 엄마한테 서류 다가지고 잠시라도 잠적하시라고하면 안될까요?
    저도 남일이라 쉽게 말씀드리는건 아니구요..저라면 이렇게라도 해야할것 같아서요.

  • 5. 현석마미
    '04.10.20 3:10 PM (70.56.xxx.137)

    허걱...
    누나의 목을 조르고 뺨까지 때렸다구요??
    그런 동생을 그냥 뒀어요??
    요새 하두 세상이 무서워서 겁부터 나네요....
    그런 동생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저라도 인연 끊고 살 것 같아요...ㅜ.ㅜ 넘 매정한가??!!
    그래도 부모님 노후도 있는데...집 담보 대출은 반대입니당...저로선...

  • 6. 열쩡
    '04.10.20 3:24 PM (220.118.xxx.108)

    무슨 각서요? 돈 갚겠다는 각서요?
    각서 쓰고 공증 받아봐야 동생이 돈없다 배째라 하고
    정말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보니깐 법적으로 해서라도 받겠다, 그런 어머니도 아닐것 같네요
    법적으로 했다가 또 동생이 덤벼들고 달달 볶으면
    또 그냥 넘어가겠죠...
    그 5천만원, 뭐하려고 달라는지 알 수 없지만
    한번 주면 그만일 것같아요...

  • 7. ㅉㅉ
    '04.10.20 4:42 PM (211.33.xxx.48)

    일억에서 오천으로 줄면
    반드시 필요한 돈은 아니군요.
    필요한돈이면 끝까지 일억을 주장 해야지.

  • 8. 야물이
    '04.10.20 7:06 PM (221.165.xxx.196)

    부모자식간에는 각서의효력이없어요 하물며 할머니황소를 손주가훔쳐서 팔아서썻어도 법적으로는 어떻게할수가없다네요

  • 9. 그냥
    '04.10.20 11:21 PM (61.255.xxx.66)

    5천만원 해주시고 호적에서 파세요.
    그리고 이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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