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너무 답답해서요..
저희 부모는 제가 초등2학년때 이혼 하시고 전 친척집에서 몇 년 살다 재혼한 아버지와 한 1년(중1년)
잠시 살았고, 그 후엔 저 혼자 독립해서 직장생활 하면서 검정고시와 독학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후 아버지는 다시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무슨 혹으로 생각하고 전혀 신경쓰지 않은 거죠..
공부만 계속하게 해 달라고 울며 매달릴 때도 들은척도 하지 않던 아버지...
저의 호적은 아버지 밑에 계속있었고(같이 살지 않았지만...) 결혼후 호적에서 분리된 거죠
그후로 소식도 없었고 왕래도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정이 있었겠어요.. 계속 같이 산것도 아니구
그런데 몇년전 아버지가 주식으로 망해서 카드빚이 있었나 봅니다...
은행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밤낮으로 집으로 전화해서 갚으라고 난리였습니다..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심장병 걸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말하고 아버지와 전혀 왕래도 없고 보통의 가정의 부녀관계와는 특별한 가정사를
말했더니 잠잠해 지더군요..
그런데 오늘 떡하니 등기가 왔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조사표 라며 남편과 저희가족의
재산사항과 금융거래동의서를 작성해 보내 달라고... 황당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도움이 안 되고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 걱정입니다.
전에 카드사 전화문제도 고민 고민 하다가 남편에게 의논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한때는 잘 나가는 아버지 였는데 결과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니..)
어떻게 해야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 걱정입니다.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위도 부양의무가 있다는데 이 금융거래 동의서에 동의 하지 않아도 별 불이익
은 없을지 가슴만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모든걸 다용서하고 아버지 부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은 아직은 어렵고,, 상황도 안되고 못 본척
하자니 잠이 안 오고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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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익명 조회수 : 944
작성일 : 2004-09-10 15:41:13
IP : 218.238.xxx.6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민무늬
'04.9.10 5:21 PM (210.95.xxx.241)제가 아는 한도에서
호적상에 자로써 기재가 되었다면 사실관계를 떠나서 시집간 딸과 그 사위도 부양의무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런조사표가 나간거고요. 그리고 그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말고 그래서 금융거래동의서는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이 많을 경우에는 수급자로서 자격에 미달되지요.
님처럼 사실적으로 부녀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녀관계의 단절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게 참 어렵죠. 인우보증 등등)
제 생각에는 등기를 보낸 담당에게 연락하셔셔 사실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해요. 실제로 자식이 님만 있는 것인지 다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된다면 어차피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등등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2. 익명
'04.9.10 5:43 PM (218.238.xxx.62)실제론 형제가 있는데 어릴때 이혼하면서 남에게 다 보내고 소식도 모름...
두번째 재혼해서 낳은아이는 그 아이엄마가 이혼하면서 호적에서 파가지고 가서
저 혼자만 호적에 남았어요. 사실 결혼하면서 혼인신고 할 때 아버지의 지저분한 호적을
보고 남편이 놀라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TV에서만 보고 남의일이라 생각했는데 내 일이 되고 보니 참 힘들다 라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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