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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급여

가을비 조회수 : 886
작성일 : 2004-09-10 12:41:24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보신분 있으시면 문의좀 드릴께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제조업체라..어려운건 다 아시죠?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원칙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90일 3개월중 1,2 개월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3개월째는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는 뻔히 어려운데..남들 하는데로 달라고 말하기도 뭣하구요..
분위기가 그렇게 될지도 않을것 같고 해서
1,2 개월을 받지 않고..3달째에만 제가 신청해서 받을려고 하는데

혹시..회사에서 받았다는게 증명이 되어야만 하는지 궁금해서요..

알고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 211.187.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씨
    '04.9.10 12:49 PM (203.234.xxx.253)

    그것 상관없을껄요,,, 그냥,,고용보험 싸이트에 가서,,신청서 작성해서,,(다운받을수 있음)
    급여담당자에게,, 회사도장찍고,, 산전휴가전,, 받았전 3개월치 급여 증명인가,,(급여내역같은것) 첨부해서,, 거주지 고용보험에 신청하시면,, (* 작년에 받아서 서류는 잘 기억안남...)
    며칠있다가 회사로 확인전화 올겁니다.. (급여확인전화,,)
    글고,, 급여 100%나오는것은 아닌것 같고,, 기본급에서 좀더 나오는것 같아요,,

    **싸이트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필요한 서류 나와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받으셔요

  • 2. 에스델
    '04.9.10 1:41 PM (220.82.xxx.130)

    제가 서너달 전에 신청해서 받았었는데요, 회사에서 월급받은거랑 상관없어요.
    고용보험에 신청하는 방법은 위에 미씨님 말씀대로 하시면 되요.
    금액은 통상 한 달 임금(그래서 3개월치 급여 증명서가 필요하고, 보통 상여 제외한 일상적인 급여 정도)이 들어와요.
    신청서 제출하시고...15~20일 정도면 통장에 들어옵니다.

  • 3. .......
    '04.9.10 1:50 PM (211.253.xxx.36)

    저가 알고있기로는 받아야 해요. 서류에 보면 출산휴가를 몇일부터 간건지 부터해서 90일
    을 계산해야하고 60일분의 내역서를 제출해야만 나머지 30일(공휴일,일요일포함)을 줍니다.
    작년에 둘째 낳고 준비를 했는데 조금 까다로운것 같았어요. 괜찮으시면 직접 노동사무소
    가셔서 문의를 하세요. 저도 몇번 왔다갔다 했어요. 혼자준비하느라구요.

  • 4. 진주
    '04.9.10 3:19 PM (61.249.xxx.163)

    제 기억으로도 6개월치인가 전에 받았던 급여명세를 내던데요. 담당자한테 2달은 회사에서 어려워 아직 못받았다고 하고 그전에거를 제출하면 됬던거 같은데요. 지역고용보험담당자에게 상의해 보세요

  • 5. 해피위니
    '04.9.10 4:29 PM (211.199.xxx.186)

    미씨님과 에스델님 말씀처럼 회사에서 받은거랑 상관없이 나와요.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시면 산전후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 주는 겁니다.

    진주님 말씀처럼 6개월친가 전에 받았던 급여 명세를 내야 하는데요, 2달을 못 받았으면 최근 지난 2달은 0으로 표시하시고 그 전 6개월을 더(모두 8개월이 되겠지요)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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