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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날에 우울한 얘기를 써서 죄송, 죄송해요...(내용을 지웠습니다)

고민고민 조회수 : 926
작성일 : 2003-10-01 13:56:04
82쿡에 어울리지 않는 우울한 이야기를 써서 죄송하고요, 힘들고 지쳤을 때 가끔 들어와서 다른 분의 사연을 보고 공감하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하고 했어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네요...ㅠㅠ

- 중간 내용 삭제 -

가명을 써서 죄송합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판단하셔서 82쿡 분위기와 너무 안 어울리거나 '변호사와 상의하는게 더 낫다'라고 생각되면 지우셔도 돼요...


제가 나이를 헛 먹었다는걸 보여드리는 것 같아 여러분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씩 후회되는 판단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저보다 힘든 상황에 처했고 그 힘든 난관을 극복하고 살아오신 여러분 앞에서 큰 실례를 했습니다.
나중에 즐거운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내용은 이곳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제가 지웠습니다. 여러가지 조언을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IP : 218.36.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반야
    '03.10.1 2:42 PM (219.250.xxx.126)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것같아요.
    이런일들은 시간을 다투는일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얼른 나서서 알아보세요..재산차압이 들어오기전에요..
    어렵고 힘든일 잘 이겨내시길 빌께요..기운내시고 용기를내세요..
    신은 그사람이 극복해 낼수있는 만큼의시련을 준데요.....

  • 2. 치즈
    '03.10.1 3:06 PM (211.169.xxx.14)

    얼마나 상황이 힘드셨으면 법적 이혼의극단 까지 생각하셨을까 하니
    님의 힘드신 마음 위로라도 해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결혼 까지 위태롭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타깝네요.얼마나 힘드시면....

  • 3. 손 샘
    '03.10.1 4:47 PM (220.80.xxx.153)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고 그거 들고 관청가서 호적 정리 하잖아요. 그날부터 6개월 이전에 있었던 고의 재산 명의 이전에 대해선 법원에서 무효소송 허가 하는게 다반사에요. 지금 님이 이혼 하시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이전 받았다 하드라도 만 6개월이 지나야 안심할수 있는거죠.제 생각에 법무사 사무실에 익명 전화 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차라리 양육비 명목으로 법적 문서화 시켜서 받는다면 피해갈수도 있을것 같네요.참고로 4500만<계약금과 1차 중도금 합해서>미만이라면 증여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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