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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사장이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코모누나 조회수 : 15,367
작성일 : 2011-08-20 14:24:16


지금 제가 좀 무섭고 떨리고 그래서요 ㅜㅠ

어디에 도움을 청할곳도 없고 해서 글 올려봅니다.

약 8개월간 일하고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에게는 1개월 전에 퇴사하겠다고 했고 인수인계할 직원을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퇴사할 때까지 직원을 뽑지 않더군요.

진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금액이 조금 큰 계약건이라서 사장님께서 퇴사후에도 좀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7월 15일 퇴사하여 거의 한달 가까이 공짜로 일을 도와줬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7월 임금을 아무리 기다려도 주시지 않기에 8월초에 남은 임금을 정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제가 한 이야기는 그냥 무시하기고 퇴사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업무를 마무리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두고간 파일 찾으면 다 할수있는 일을 사장님은 일단 항상 그렇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월급도 들어오지 않고 더이상은 공짜로 일해주기 싫었어요. ㅠ ㅜ

저는 맘이 약한편이라 사장님과 통화하면 다 사장님이 원하는대로 해주는편입니다.

그래서 수신전화 차단하고 일단 월급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16일까지도 들어오질 않자 참다참다 8월 18일에

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일 아침 사장님께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고가의 회사제품을 빼돌린것이 확인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이 문자 보고 연락 안할시에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 이었습니다.

보고 넘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리고...

회사 제품이래야 화장품 회사라 제가 사용하는 기초제품 연구소에서 만들어 쓰는것 정도 밖에 없는데 ..

이것이 제가 고소 당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건가요?

미련하게 일해준것도 억울하고 사장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끌려다니기 싫어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사장하고 직접 통화하기는 정말 싫습니다.

항상 잘못한것만 말하고 당연히 니가 그래야 한다 그런 주의거든요.

의심많고 욕심많고... 영업하셔서 말은 잘하십니다.

주의에 아시는 분 많고 연줄이나 돈 같은걸로 쉽게쉽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현명할까요??

도와주세요.
  

  
IP : 180.65.xxx.8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고죄로
    '11.8.20 2:28 PM (211.245.xxx.100)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법무사 찾아가서 내용증명 제대로 작성해서 회사로 보내세요.

  • 2.
    '11.8.20 2:30 PM (14.45.xxx.165)

    빼돌린걸 고소하려면 사장이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고소해봤자 님이 조사받으면 아닌거 나올테고 그사장을 다시 무고죄로 고소해 버리세요.
    노동청에 진정서 내서 꼭 월급 정산 받으시구요. 협박하는것 같은데 ..문자 지우지 말고 보관 잘하세요. 웃기는 사장이네.

  • 3. ㅇㅇ
    '11.8.20 2:34 PM (211.237.xxx.51)

    기초화장품을 만들어 쓴게.. 님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 상태이거나,
    사장의 말 다 들어주고 나왔을때는 아무 문제가 안될듯하나..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cctv같은걸 확보해서 저렇게 나오는건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하기에 저렇게 협박하는건지가 중요할것 같아요.
    에휴.. 근데 사장놈이 참 나쁜놈은 나쁜놈이군요.
    일단... 노동부를 통해서 임금은 당연히 받으시고요.
    그쪽에서 뭐 소송을 걸면 님도 법률자문 같은거 무료법률상담소 같은곳에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 4. 문자보내세요
    '11.8.20 2:35 PM (211.63.xxx.199)

    "회사제품 빼돌린적 없음" 이라고 답문자 보내세요.

  • 5. 7
    '11.8.20 2:38 PM (124.243.xxx.61)

    퇴사했음 확실히 일안한다는 건데, 확 끊고 안해야죠.. 그 돈주기 싫으니, 찌질하게 나오시구만

  • 6.
    '11.8.20 2:42 PM (14.45.xxx.165)

    사장이 원하는 답은 ? 사장님 죄송합니다. 진정서 낸거 취소하고 월급 밀린거 안받을테니 고소만은 말아주세요......
    절대로 원하는대로 해주심 안되는거 아시죠. ??

  • 7. 그지패밀리
    '11.8.20 2:47 PM (211.108.xxx.74)

    회사에서 연구하다 사용한건 지금 퇴사한상태에서 문제가 되나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내가 뭘 들고간적이 있는지..
    그런데 대부분 저런류의 사람은 배째라 식으로 그냥 으름장놓는경우가 많아요
    사실관계는 원글님 본인만 알테니 고민을 해보세요.
    화장품류 가지고 도난이 어쩌고는 안될겁니다.
    소송들어가면 회사측도 힘들거든요.
    차라리 소송비보다 적은 월급주고 끝내는게 낫죠.

    그러나 간혹 꼼꼼한 성격들중 드러운 성격인 사람들은 다 알아보고 약점 하나 잡아서 으름장 놓는경우도 있어요
    어쩄든 연구하다가 남은걸 썼다던가 한거면 상관없구요.통째로 뭘 여러개를 가져왔다던가 그런게 있는지 생각해보세요.사실 뭐 그것도크게 문제는 안될듯합니다만 소송은 우리생각과는 다르니깐여

  • 8. 나쁜놈
    '11.8.20 2:53 PM (180.68.xxx.159)

    직원이 어리고 여자라서 ㅉㅉㅉ .. 원글님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샘플등, 회사 제품에 손댄것 없음 떨거없구요... 고발하라고 문자하시구,, 겁날거 없다.. 정직하게 일했다.. 밀린 임금이나 입금해라. 입금하지않음 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을것임.. 나쁜놈 월급주기 싫으니까....

  • 9. 똘아이
    '11.8.20 2:58 PM (116.37.xxx.40)

    개똘아이군요.
    울 남편 예전 사장도 저랬어요.
    고소한다 어쩌고 난리 치길래 고소하라고 으름장 놨지요.
    고소하면 바로 무고로 쳐 넣을꺼라고.. 그랬더니 고소장 접수도 안했더군요.
    우리는 저희쪽에서 사장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터라(세금신고 제대로 안했었거든요) 고소만 해봐라 국세청에 민원 넣어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 난리 부르스 쳤더니 꼬리 싹 내리던데요.
    고소고발 쉬운거 아닙니다. 괜히 으름장 놓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단단히 증거를 가지고 있던가요.
    아무래도 확실한게 좋으니 변호사사무실 가셔서 자문한번 받아보세요.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자문받고 무고로 쳐 넣으려고 온갖 증거 다 마련해서 경찰서 갔더니 개뿔 아무것도 아니면서 경찰서에 접수만 해놓은 상태더라구요.
    맘 단단히 먹으세요. 주위에 강단 있는 분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구요.
    마음이 약하다니 예전에 울 남편 생각나서 주저리 적어봤습니다. 에효

  • 10. 똘아이
    '11.8.20 3:01 PM (116.37.xxx.40)

    샘플이나 물건을 박스채로 가져왔다거나 그러면 혹시나 횡령으로 걸릴수도 있긴 해요.
    횡령은 민사가 아니고 형사더라구요.

  • 11. 증거가 없을걸?
    '11.8.20 3:08 PM (211.63.xxx.199)

    설사 원글님이 샘플을 가져갔다해도 사장이 그걸 증명해야합니다.
    사장이 말로만 "회사제품 가져갔다" 라고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좀 다른 경험이지만 전 문제가 생겨 합의하다 상대가 너무 배째라 식으로 나오길래 법대로 하라고 해버렸습니다.
    법대로 해서 최악의 손해배상을 해주는거나 그 사람이 요구하는 빼재라식 손해배상이나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큰소리치면서 법대로 진행하겠다더니 감감무소식이고 결국에 전 한푼도 안물어주고 끝났습니다.

  • 12. ..
    '11.8.20 3:23 PM (175.197.xxx.101)

    내용증명으로 하나 보내놓으시져?
    1.회사물건 빼돌린것 없음.
    2. 고소시에 무고죄로 맞고소하겠음.
    3. 그동안 일한 월급 정산 미루면 노동부에 고발(진정 정도가 아니라) 하겠음.

    이런내용 적어서 3통 뽑아가지고 우체구가면 몇천원만 들이면 내용증명 접수되요
    어디서 세상이 지 발아래 있는줄알고 협박에 임금떼쳐먹는지..만만하게 보이시면 안되요

  • 13. ㅇㅇ
    '11.8.20 3:24 PM (121.166.xxx.158)

    친한 변호사 분 있으시면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떤 분께서 법무사 말씀하셨는데, 괜히 잘못 알려줘서 일이 더 꼬일 수도 있거든요. 아시는 변호사가 없으시면, 얘기 잘 경청하는 변호사 찾아보시구요.

  • 14. 고소남발
    '11.8.20 4:12 PM (122.36.xxx.38)

    민사상에서 손해배상 청구(사장 측 입장)는 억지같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면위주 즉, 증거채집의 물증이 없으면 백패이고, 또 실제로 소송까지 실행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라 사장의 괜한 으름짱입니다. 설령 사장이 자신의 체불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법원가서 인간취급 받기 어렵고, 재판까지 가더래도 판사님께(소액재판은 일이 폭주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법원입장에선) 한숨섞인 호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일 듯합니다.
    님 주장이 맞다면.. 지금 단계에선 님이 무고죄 운운 하는 답변하지 않아도 굳이 반응을 할 필요없을 듯합니다. 형사나 민사 ..소송이란게 어디 쉬운 줄아는 모양입니다.
    단지. 님이 전혀 잘못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까지 굳이 찾아뵐 필요도 없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님들 입장에선 이건 사건이 성립이 안되는 일이니까요.
    괜히 감정가지고 사장한테 맞대응이나 반박을 하다가 험한 소리 오가다가 님이 감정적 폭발로 압박성 멘트를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사장한테 호재로 작용해서 사장이 계속 저런 물타기 작전 벌일 겁니다.
    대신 노동부 임금체불..문제에 집중하세요. 그건 님이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런 소양의 사장이라면 막무가내로 버틸 여지가 있으니, 차선책이나 후보완책 등을 잘 살펴야겠죠.
    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결정이 나면, 체불임금 확인증을 발급받고, 그래도 사장이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장에겐 약식의 벌금정도가 부여될테고, 그래도 버티면 님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괜한 협박에 맘 고생하시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 15. 고소남발
    '11.8.20 4:22 PM (122.36.xxx.38)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님이 퇴사일 이전까지 제대로 출근했고, 업무인계를 할 인력보충...등 님의 임금체불을 입증해야 할 부분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혹시나 사장이 그 어떤 거짓모략이나 다른 술책을 쓸 것을 대비해서, 공격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면 증인이 되어줄만한 회사 동료들의 증인진술서 등을 받을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합니다. 노동부가면 천태만상이라 하더군요.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부 감독관은 사복경찰관의 신분이고, 님이 아무리 피해자라 하더래도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해주진 않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만으로 파악하고, 또 그런 곳에 조사받으러 간다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가고, 힘든 일이니까요. 제풀에 지쳐 포기할 것 같으면 시작을 하시지 말았어야 하고,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 하시면 심리적 압박 이겨내시고 당당하게 싸우세요. 힘들어도 힘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또 같은 짓 되풀이 하지 않을테고, 님도 인생공부한다 생각하시고 ....

  • 16. 추억만이
    '11.8.20 4:55 PM (121.140.xxx.174)

    너무 고마운 사장님..
    이 기회에 정 버리고 노무사 통해서 정식적으로 진행 하세요.
    못받은 한달급여가 아닌 월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금 귀찮은 과정의 시간이 있을 뿐 노무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사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연락하든 절대 중간에 따로 만나거나 절차를 취소하거나 절대 속으시면 안되고 무조건 쌩까는게 필수 코스입니다.

  • 17. 물빛구슬
    '11.8.20 7:51 PM (218.159.xxx.123)

    여기서 잠깐~
    다급한 마음에 법률상담 잘못 알아보시면 양아치같은 이상한 변호사나 사무장한테 바가지 쓰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끼고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님 절도한 물건 하나도 없으시죠?
    임금체불에 무고죄에다 협박죄까지. 그 사장 아주 단단히 엿먹고 싶어 작정했네요.
    문자 답변 안할시엔 그것을 인정하는 걸로 안다고? 누구 맘대로요?? 지가 무슨 검찰이래???
    개인적인 연락 하지 마세요. 그거 약점될 거 아니고요,
    진짜로 경찰에다 고발하면 그때 정식출두해서 아주 조목조목 제대로 까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협박 사진찍어 내용증명 첨부해서 보내세요.
    무고죄에 더해 협박죄에다 정보통신망법에도 저촉되니 알고 계시기 바란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법적 대응 하겠다고.

  • 18. 코모누나
    '11.8.20 11:22 PM (180.65.xxx.87)

    답변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정리가 안되었는데 답변 듣고나니 대책이 서는것 같습니다.
    회사에 CCTV나 증거자료는 없을것 같고요.
    옛날에 직원들이 제품 가져가서 판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화장품 필요할때에는 직원에게 물어서 만들어 놓은것 중에 남은것 가져가서 쓰거나
    만들어 쓰는 정도 였습니다.
    이 정도는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 카풀하는지라 대량을 가져가거나 그럴수 없는거 다들 알고요.
    그냥 밀린 월급 지급되기를 기다려야 겠네요. ^^
    생각해보니 제가 사장님 약점 알고 있는것이 좀 있는것 같아요. ^^
    차분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19. ..
    '11.8.21 11:00 AM (218.53.xxx.9)

    코모누나..혹시 코x모?
    한국코x모 화장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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