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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에 "유증" 이란게 무엇인가요 ??

82덕에 삽니다 조회수 : 1,037
작성일 : 2011-08-14 22:16:37
상속문제때문에 마음이 우울상태로 있었지만

근래 두달 반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신경을 썼더니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설치고 체중이 10키로가 빠지고

신경정신과에 다니고 있답니다 .

그간의 구구절절한 사연은 다 털어 놓기도 구차하고 ....

"지식" 에서 검색해서 나름 프린트해서 보긴 하는데 전문용어가 많아

여기에도 여쭈어 봅니다
.
.
.
"유증" 이란게 무엇이며

어떤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겪으셨는지

여러가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제 경우를 구체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글이 길어질 것 같고 .... 한숨만 나옵니다

저로써는 처음 들어본 용어랍니다
IP : 58.225.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1.8.14 10:34 PM (220.73.xxx.212)

    남에게 꽁짜로 자기의 재산을 넘겨 주는 걸 증여라 하죠?
    유증이란 유언으로 증여한다는 것입니다.
    (유증은 자신의 재신 전부 다 넘기는 포괄적유증과 특정한 것을 지정해 그것만을 넘기는 특정유증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사망함으로써 증여의 효과가 생기는 일종의 약속인 거죠.

    유증같은 게 없이 고인이 그냥 사망하면 고인이 남긴 재산은 물론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자식들과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함께 각기 법정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만
    (자식1의 비율, 배우자1.5의 비율로...)

    유증이 있을 경우 위의 법정상속은 적용되지 않고(배제되고) 유증의 효력이 우선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유재산은 자기 의사대로 처분할 권리가 당연히 우선한다는 의미...)

    다만 유증이 법정상속인들에게 너무 가혹한다는 취지에서 상속법은 유류분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글님이 워낙 구체적 내용 없이 일반적인 내용만을 올려 답변역시 개괄적인 내용만 적었습니다.

  • 2. 도장
    '11.8.14 11:39 PM (211.178.xxx.237)

    형제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도 등기가 넘어갈수 있나요? 인감이나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등기가 넘어가 있더라구요 설마 유류분 청구하랴 싶어서 자기가 도장을 파서 찍은 건지.. 참 주민등록증은 복사해 달라고 해서 보낸적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저도 여쭐께요 시부가 4월에 돌아 가셨는데, 계약금도 저희가 낸 판교 30평대 아파트가 날름 남편 동생 앞으로 넘어가 있더라구요 저희한텐 아무 것도 없구요 그렇게 10억 가가이 꿀꺽하고 이번 추석에 태국 여행 간답니다 형이 같이 가자고 하니 싫다고하며 차례는 누가 지내냐네요

  • 3. ;;
    '11.8.15 12:11 AM (211.246.xxx.169)

    그 부동산은 동생이 갖겠다고 한 상속재산분할의 합의가 있었으면 가능할테죠.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반환청구소송하세요.

  • 4. 도장
    '11.8.15 12:52 AM (211.178.xxx.237)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합의 란 것이 서류 상이 아닌 구두만으로도 효력이 있는 건지요? 저희 말고 불화로 연락 안하는 다른 여자 형제들도 있는데 벌써 등기가 이전 되서 이상하게 생각 됩니다.사실 이분들에게는 아파트 당첨 사실부터 숨기려고 미리 계획하던데 그래도 설마 순순히 뜻대로 될까하고 생각했거든요.

  • 5.
    '11.8.15 1:59 AM (112.169.xxx.27)

    계약금만 내신건가요??
    그럼 명의는 아버님 이름으로 되신거였는지요.
    계약금을 보낸 증거물(은행계좌입금이라던지,계약금을 수표로 내셨다면 증명이 됩니다)을 찾으셔서 그거라도 돌려받으실순 있을거구요.
    만약 서류를 위조한거라면 여자형제들과 연합해서 문서위조 걸고,상속 다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6. 포그니
    '11.8.15 5:52 AM (59.19.xxx.29)

    저는 상대방이 법적지분분할 청구소를 걸어와서 저희 쪽에서 유언장 공증을 신청했어요 상대방이 유언장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니까 바로 다른 사람 서류나 인감 필요 없이 유언장 내용대로 등기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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