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현재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 저것 공제하고 나면 크게 이득도 안나고 번거롭기만 하다고
오피스텔을 파시고, 그 돈 중 9천만원을 우리에게 빌려주신다고 하시네여.
그 돈으로 우리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시는데여^^;
단, 이자는 반드시 드려야 하고여,(아마도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는 많이 드려야 할 듯)
그리고 원금도 부모님이 급한돈이 필요하시거나 애들 삼촌이 결혼할때 결혼비용으로 다시 드려야 할 돈입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저희한테 실질적인 금전이익은 거의 없구여^^;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은행에 주는 이자 부모님께 드린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이 돈을 빌려서 저희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여?
매달 이자를 드릴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물지 않나여?
차용증 쓰면 될까여?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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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릴려고 하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여?
궁금해여?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11-04-01 09:32:23
IP : 203.142.xxx.2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4.1 9:38 AM (125.139.xxx.209)저라면 안받고 그냥 은행대출 안고 살겠습니다
급하면 내놔야 하고, 이자도 줘야 하고...
직장다니고 있으면 증여세는 안내도 될겁니다2. ...
'11.4.1 9:40 AM (59.7.xxx.246)이자도 없고 나중에 갚을 필요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주는게 증여죠.
위와 같은 경우는 아무 상관없어요.3. ...
'11.4.1 9:40 AM (59.7.xxx.246)직계존속은 1년에 3천만원까지가 세금 안 붙는 증여일거예요.
4. ...
'11.4.1 9:41 AM (183.98.xxx.10)부모님만 좋으네요.
은행이자도 세금떼고 주는데, 아들며느리주는 이자는 세금없이 이율대로 다 받으실테니까요.
저라면 친척끼리 돈거래 안하는 주의라, 그 돈 안쓰겠어요.5. 증여한도
'11.4.1 9:42 AM (110.10.xxx.45)10년에 3천만원이 증여세 면세 한도 아닌가요?
6. 1년
'11.4.1 9:46 AM (120.142.xxx.208)1년에 3천이 면세 한도로 알고 있어요
7. .
'11.4.1 9:47 AM (222.239.xxx.168)이체시킬때 문제될까봐 그러는건가요?
9천만원정도는 문제 삼지 않던데요.
차용증으로 남기면 되지 않나요? 이자 지급하는것도 어차피 이체시키니까 증거가 되잖아요.
은행이자 무는것보다야 부모님께 이자 드리는게 낫죠. 왜 그 돈을 안 쓰나요. 부모님이 빌려주신다면 당연히 은행돈보다야 낫죠.8. 10 년
'11.4.1 9:52 AM (121.184.xxx.121)직계존속 10년에 3천일걸요. 비속은 5백이구요. 두어달 전에 증여세 서류 제출하면서 살펴본거라 아마 맞을거에요.
9. 가로수
'11.4.1 9:54 AM (221.148.xxx.241)10년에 삼천이 증여세 면제구요 부모와의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이자율이 있는걸로 알아요
8퍼센트 좀 넘더군요
은행에 이체된 자료가 남으면 인정받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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