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번주 11일날 이사를 하는데 계약을 1월 20일날 했거든요.
부동산 법이 2월 1일부터 바꼈다구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바뀐세법으로 계산해서 135,000원을 달라네요.
지적과에 전화해봤더니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거면 바뀌기 전에 중개수수료로
40,000원만 주면 된다구 하셔서 부동산업자랑 전화로 싸웠네요...
거 받은셈 치고 무료봉사할테니 안줘도 된다고 큰소리치길래
저두 화김에 알겠어요. 안드릴께요. 하곤 전화 끊어 버리긴 했는데......
뒤가 찝찝하네요.. 에휴... T^T
돈이 없어서 싼대 골라서 이사하는건데 벼룩에 간을 뺴먹는것두 아니구...
적당한 선에서 맞춰 줄려고 하는데 얼마를 줘야하나요?
혹시 아시는분 답글좀 주세요... T^T
월세 200에 25만원이에요...
바뀐법으로 계산하면
{2,000,000+(25X1,000,000)}X5% = 135,000원 이구
바뀌기 전 법으로 계산하면
{2,000,000+(250,000X24개월)}X5% = 40,000원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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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쿡님들 혹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해서 아시는분 계세요?
jiniyam05 |
조회수 : 788 |
추천수 : 21
작성일 : 2006-02-10 1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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