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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케이티x 탈선에 관련해서...

ggg 조회수 : 168
작성일 : 2011-02-14 10:37:30
가까운 가족이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에 케이티x를  탑니다.
지난 금요일에 탈선이 있었지요.
기차운행이 중단되지 않았고 1시간 정도 늦을 거라는 인터넷 사이트 공지를 봤습니다.
매주 부득이 기차를 타야 하는 상황이라 그 시간에 고속버스로 바꿀수가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이라 당연히 버스표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아 그리고 기차 타시는 분은 예약한 상황에 대해 전화나 문자 공지를 못받았고, 인터넷 확인은
제가 조급해서 검색해 본거에요.)
기차는 1시간 20분 정도 늦게 도착했고 열차 방송으로 운임의 50%를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늦은 밤이었기에 그날은 그냥 집으로 가셨고, 일요일 기차 이용시 환불을 받으러 갔더니
서울에서 대전 구간(전라선이라 대전부터 아래쪽으로는 일반 선이라 2시간 걸립니다.)이
문제가 되서 일반 열차선으로 운행된거라 거기에서 1시간 20분 지연된거니
그 구간에 대한 운임에 대해서만 50%를 돌려주더랍니다.
(코레일 규정상 1시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50%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게
간단하게 생각해 도착까지 1시간 20분이 지연된건데 어느 특정구간에서 1시간 20분이 지연됐다고
그 구간에 대한 운임만 50%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코레일 게시판에 써도 똑같은 앵무새 대답만 들을것 같아 여기에 주절 주절 써봅니다.
뭐..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봐야하는거지만
제가 짜증이 나는게 비상식적인건가 하는 생각에 ..
비상식적이라면 생각을 바꿔야겠지요.
IP : 210.122.xxx.1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
    '11.2.14 12:20 PM (1.97.xxx.140)

    저도 좀 이해가 안되네요 구간이 어쨌건 승객은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을 약속한 시간 내에 이동하기로 계약하고 운임을 지불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1시간 20분을 늦었다면 약관대로 50프로 반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내용 신문사에 제보하고 싶은데 제 사연이 아니라 참습니다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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