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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는가?

집주인 조회수 : 1,910
작성일 : 2011-02-14 10:55:36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게 맞다고 알고있기에
세입자에게는 토 안달았습니다. ^^;;

하지만,

세입자 분의 태도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 이구요~

그래서...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답글들 감사합니다. ^^

내용은 펑할께요..... ^^*~
IP : 116.124.xxx.1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14 10:56 AM (125.176.xxx.20)

    보일러는 집주인이 고치시는게 맞아요

  • 2. 당연히
    '11.2.14 10:57 AM (118.217.xxx.252)

    집 주인이 고쳐줘야줘!!!

  • 3. ^^
    '11.2.14 10:57 AM (58.236.xxx.166)

    보일러는 집주인이 해주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수리부터 하셨나요??(세입자분이?)
    저는 항상 먼저 물어봤는데^^;;

  • 4. ㅇㄹ
    '11.2.14 10:58 AM (222.117.xxx.121)

    당연히 고치셔야죠 본인소유인데

  • 5. ?
    '11.2.14 10:59 AM (210.94.xxx.89)

    당연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거구요. 근데 전세금 올리지 않는 걸로 1년 계약이요? 그거 집주인에게 최악의 계약인데요? 세입자는 1년 계약을 했거나 말거나 무조건 2년까지 살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아무 의미 없는 계약인데 왜 그렇게 하셨대요? 쩝..

  • 6. 음...
    '11.2.14 11:00 AM (122.32.xxx.10)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싶은데요...
    원글님은 살아보지 못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그 집의 주인은 원글님이에요.
    그 세입자분이 오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분 집은 아닌데 그 정도의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부담하라는 건 좀 말이 안되죠.
    그 세입자분도 미리 고치기전에 연락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하지만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많이 당황해서 그럴 거에요.

  • 7. ...
    '11.2.14 11:00 AM (221.138.xxx.206)

    속은 상하시겠지만 집을 매매해야 하기 때문에 1년 계약 하셨고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글님 사정에 의해 편리를 봐주신게 됩니다.

    세입자가 8년을 살았다해도 서로 상황이 맞으니까 산거잖아요.
    다른사람 계속 바꿔봐야 복비나가고 매매하기도 힘들테니까요

    누가 살아도 보일러가 고장난건 (8년이면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고 봅니다)
    주인이 해주셔야 합니다.

  • 8. 김희선
    '11.2.14 11:05 AM (122.32.xxx.73)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지만 보일러는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더라구요
    저도 우리집 세입자떄문에 완전 속상하고있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보려구요,,

  • 9. ....
    '11.2.14 11:06 AM (112.148.xxx.242)

    속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보일러는 집주인이 고쳐주어야하는 겁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만큼은 자신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요구할 권리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속상해하시면 안됩니다.

  • 10. ..
    '11.2.14 11:08 AM (112.149.xxx.52)

    보일러는 고쳐주는거 맞구요
    다음부터는 고치기전에 전화달라하세요
    8년이면 노후되어 21만원들여서 고쳐도 다시고장나기도해요
    고칠지 보일러교체할지 주인이 결정하는거거든요
    이번에 저도 그래서 보일러 새거로 바궜어요 45만원들여서

    형광등같은 소모품은 세입자몫이고
    보리러나 수전등 부착물은 주인몫이더라구요

  • 11. 보일러는
    '11.2.14 11:09 AM (58.145.xxx.94)

    집주인이 고쳐주시는게 맞구요.
    왠만하면 서로 피해보고있단 느낌이 안들게하려면,
    앞으로는 계약기간(2년)이나 보증금을 시세대로 맞추는 등
    적정선을 유지하시는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을것같네요.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편의를 봐줬는데
    당신은 아니네..? 이런생각들지않게요

  • 12. verite
    '11.2.14 11:11 AM (14.56.xxx.248)

    부재중 전화라고 하신걸 보니, 세입자분도 나름 순서를 지킨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보일러 고장인데,,,, 고치지 말라고 하실건 아니지 않으시쟌아요.
    대한민국에, 자기집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만의 일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맘 편해지십니다.

  • 13. 저희도
    '11.2.14 11:15 AM (203.232.xxx.3)

    이번에 세입자분이 보일러 고치셨다고 해서 55만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곰팡이 피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상을 해 드려야 하는지요?

  • 14. 멀리날자
    '11.2.14 11:18 AM (114.205.xxx.153)

    보일러는 집 주인이 책임 지시는 거에요~

  • 15. ...
    '11.2.14 11:19 AM (221.138.xxx.206)

    저희도님 55만원이면 보일러 좋은걸로 새로 삽니다 ^^;;

  • 16. ^^*
    '11.2.14 11:31 AM (119.202.xxx.124)

    보일러는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고치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견적이 이러한데 고쳐도 되겠냐고 물어봐야죠.
    일방적으로 고치고 통보하는건 예의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저도 집 없는 세입자

  • 17. 보일러는
    '11.2.14 11:41 AM (222.111.xxx.205)

    당연히 주인이 고쳐주는 거 맞아요.
    세입자가 미리 전화해서 물어봤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는 뭐든 미리 상의해 달라고 하세요.
    살아보지 못 했어요 원글님 집이니 고쳐주셔야지 어쩌겠어요.

  • 18. 저도
    '11.2.14 11:44 AM (111.118.xxx.3)

    위의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추워도...집주인에게 보일러 고장났으니 수리해야 겠다고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무턱대고 보일러 고장나 수리했으니, 돈 보내라...이건 아니다 싶네요.

    세입자가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만약 우리집에 고장났으면 좀 저렴한 데로 알아보고, 아니면 달리 고칠 방법이 없나 알아 보고 그러지만, 자기집 아니니 그냥 아무 곳에나 전화해서 달라는대로 수리해 놓고, 돈만 보내라는 건 무례한 듯 합니다.
    게다가 보일러는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로 고장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세입자가 참 경우가 없네요.

  • 19. //
    '11.2.14 11:57 AM (183.99.xxx.254)

    집주인이 고쳐 주시는건 맞는데요...
    그 세입자분도 그러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21만원돈이면 고치기전에 당연 집주인에게
    말을 해줘야지요... 그래야 고칠건지. 아니면 교체를 할건지등
    집주인도 생각하고 결정을 하지요.
    이번에 돈 보내 주시면서 한 말씀 하세요.
    다음부터는 고치기전에 먼저 전화를 해서 알려 달라구요..

  • 20. .
    '11.2.14 12:39 PM (124.28.xxx.5)

    세입자의 사전 협의없는 일방적처사는 매우 잘못 되었고요.

    세입자가 8년 거주하는동안 보일러를 새것으로 바꿔주어
    사용하는동안 고장난게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비 부담하셔야 맞겠지요.

    보일러가 8년이상 되었다는 얘긴데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나았을 수도 있겠는데
    세입자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처사가 아쉽네요.

    보일러는 고장이 나거나 사용연한이 다하면 교체해야하는 물건이고
    집 가지고 있으면 이런일 정도는 감당하셔야겠지요.
    살아보지도 못했다거나 서류상으로만 내집이라거나 하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인것이지 세입자의 탓은 아니고요.

  • 21. 살아보니
    '11.2.15 8:32 AM (218.155.xxx.174)

    이상한 세입자도 있고 이상한 집쥔도 있고 ..
    새로 입주 아파트를 세줬더니 엉망으로 쓰고 나간 세입자도 있어서
    2년된 아파트 새로 싹 수리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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