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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서류에 대해서요..

연말정산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1-01-05 10:31:07
제가 첨이라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연말정산 서류챙길때 의료비 공제 서류요.  이것들 다 챙기시나요?
1년동안 내가 다닌 병원들 다 돌아다녀서 영수증 떼달라고 ..  뭐 그런거 해야하나요?

의료비 공제 서류제출해도 금액이 해당 않된다면 받을수 없는거지요?
님들은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건가요?


IP : 124.53.xxx.1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5 10:57 AM (203.244.xxx.254)

    의료비는 특별히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는한은 포기하게 되는 항목인 것 같아요.. 총소득의 3%를 넘지 않으면 신청하셔도 소용없구요. 보험처리되는 의료비는 간편공제시스템이던가 간소화시

  • 2. .
    '11.1.5 11:07 AM (211.110.xxx.137)

    윗분말씀대로 조금씩 소소하게 병원 다닌건 소용 없구요. 총소득의 3% 넘어야 공제 되니까요.
    저는 지금 몇년째 시험관 아기 시도하고 있어서 1년에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천만원이 넘는 관계로다.... 서로 떼서 내고 있네요. 저는 병원, 약국 가서 한꺼번에 떼어 달라고 했었는데
    국세청들어가서 조회하고 출력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윗님... 비보험은 국세청에 안나오나요? 시험관 아기 시술은 비보험이라....ㅜㅜ
    이번엔 그냥 국세청에서 조회해서 내려고 했는데....병원에 떼러 다녀와야 하는건지..

  • 3. 의료비는
    '11.1.5 1:35 PM (125.187.xxx.68)

    국세청에 가족 등록하시면 다 조회되니, 병원마다 안다니셔도 돼요.
    누락된 부분만 증빙 첨부해서, 또 국세청 사이트에서 의료비수정 하시면 되구요.
    큰 수술을 한 경우 아니라면, 보통은 혜택받기 쉽지 않죠.

  • 4. ...
    '11.1.5 3:08 PM (180.224.xxx.42)

    맞아요.
    우선내가 의료비공제금액이 되나 확인해서 되면 국세청에 15일 이후 들어가면 한번에 인쇄가능.
    병원마다 영수증모으면 장난이 아니예요.
    국세청 들어가서 인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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