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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 판사 임용 불가?
제목과 같은 그의 과거 스토리를 보게되었는데요.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상당히 궁금하네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연수원을 졸업해도,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 판사 임용 불가한가요?
연좌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가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안계신가요?
1. .
'10.7.22 10:38 AM (218.144.xxx.42)그럼 강용석이 또 거짓말 한건가요?
2. ....
'10.7.22 10:41 AM (211.49.xxx.134)연좌제란게 있긴합니다 .조카녀석이 모 대학합격후 할아버지에 고모부까지 전과?캐던데요
3. 아뇨..
'10.7.22 10:46 AM (123.98.xxx.102)부모님이 전과자라고 해서 혹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임용 안되지 않습니다.4. 모르지만
'10.7.22 10:47 AM (211.184.xxx.98)그 신원조회인지 신원조사 하거든요..판검사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심지어 비정규직들도 뭐 어떤 직종?은 신원조회인지 조사인지 하는데....그거 서식 보면 자기 가족 이랑 교우관계도 몇명 적고 주민번호 주소 적잖아요..그걸 경찰서에 보내면 거기서 조회해서 이상없으면 이상없다고 회시해주고 이상있음 뭐 그 결과를 보내줄건데...거기에서 이상떠서 그런게 아닐까요???
5. 다른건몰라도
'10.7.22 10:52 AM (222.237.xxx.41)사람의 죄를 가늠하는 직업에서만큼은 일종의 '연좌제'라고 해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가족의 죄와 유사한 범죄에서 100%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6. 대학이라면
'10.7.22 10:55 AM (124.56.xxx.2)육사, 공사, 해사, 경찰대 같은 곳이겠네요??
군인이나 경찰 키우는 대학에서 신원조회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세금으로 대학공부 시켜주는 거잖아요.
거기다 군인이나 경찰이라면 저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7. ...
'10.7.22 10:56 AM (121.167.xxx.37)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있을겁니다.
제가족은 5급 공무원인데 임용될때 신원조회한다고 했답니다. 담당자가..
그러면서 그냥 행정공무원은 상관없는데 군높은 자리나 경찰간부. 정보원. 판검사는 연좌제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부모가 전과가 있으면 변호사 해야한다구...8. .
'10.7.22 11:01 AM (218.144.xxx.42)그런데 노동운동가 단병호씨 (전 의원) 딸은 검사 임용 되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전과가 있어도 국회의원 했으면..
또 상관없는건가??
쓸데없이 의문이 드네요..9. 음
'10.7.22 12:27 PM (98.110.xxx.181)개인적으로 연좌제는 없어져야 한다 생각하지만,
공무원, 나라의 녹을 받는 직업, 경찰,군인,,이런 직업은 필요하다 봄.
단병호씨는 살인이니 이런 전과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자식이 임용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연좌제가 80년대 5공때 없어졌어요.
전통이 깡패들 삼청대교육 보낸거랑, 연좌제 폐지한건 정말 잘한일이라 생ㄱ가해요.10. 아무래도.
'10.7.22 12:27 PM (112.150.xxx.239)수감중인것과 형을 마친것과는 다르죠..
11. 맞고요~
'10.7.22 12:36 PM (58.78.xxx.60)아직도 우리 나라는 내부적으로 연좌제가 있습니다.
면접 시에...신원 조회 등으로 그렇게 합니다.
검사도...성적 아무리 좋아도....
나이 많은 사람은 임관 안 됩니다.
서열을 중요 시 된다는 내부 규정 상 몇 살이상은 임관 안되구요...
판사도 당연 그렇습니다.12. 모르지만
'10.7.22 12:36 PM (211.184.xxx.98)관련법규에요...신원조사 근거법규...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19431호, 2006.3.29)
제31조(신원조사)
①국가 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 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 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 보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149호, 2005.6.25)
제54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국정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5.6.25.)
1.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서울특별시․광역시의 행정 부시장 및 각도의 행정 부지사
3. 판사 신규 임용 예정자
4. 검사 신규 임용 예정자
5. 국․공립 대학의 총장 및 학장
6. 외국인으로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자로서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13. ;
'10.7.22 3:46 PM (61.105.xxx.113)위에 아무래도 님과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형을 마친것, 그러니가 전과자인거랑 현재 수감중인거랑 차이가 있을거라고..14. 신원조사해요
'10.7.22 5:10 PM (125.135.xxx.75)대놓고 불이익은 없지만 영향은 미치죠. 저희 남편이 군인시절에 5년전쯤 청와대 근처 부대에 근무할뻔해서 후보에 올랐었는데 별걸다 요구하더라구요. 부모님 직업 신분 그리고 친인척이나 직계의 전과 여부까지 따지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