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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는데, 판 사람이 하자 있는것을 모두 감췄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있는데, 하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1. 매도자가 감췄던것중 하나가 비 새는거였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감췄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더 가보고서야 흔적을 찾았습니다.
누수공사하기전에 잔금 못준다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말이
일시적으로 배수로가 막혀서 그랬고, 지금은 뚫어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사람좀 믿어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전에 고시안한 과실이 있으니 30만원변상하라고 하고 30만원받았는데,
비 안샌다고 하던 집에 바로 비가 샙니다.
어제 비올때 그 부분에서 비가 샜고, 새로 도배한곳에 얼룩이 졌습니다.
총 8가구인데, 방수공사는 전체세대수 공동부담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나서서 이걸 다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비용은 1/n로 받아야 하나요?
2.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수구가 파손되어 벽을 타고 물이 흐르는데
이쪽도 물이 샌 흔적이 있습니다.
아랫집 사람이 일시적으로 고정시켜놔서 망정이지 안했으면 벽 전체가 다 젖었을거라고 합니다.
이건 아예 고시조차 안했습니다.
3. 녹물 걱정 하지말라고 하더니, 녹물이 나옵니다.
이거조차 고시 안했습니다.
잔금치룬지 이제 한달됐습니다.
집에 이런 하자가 있는데, 주인이 모두 감추고 매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전에 통화했더니, 매매가 끝났기때문에 자기에게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텐데, 이거 어떻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이 괘씸한 매도자에게 보상받을 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1. ..
'10.6.14 12:13 AM (125.139.xxx.10)사기 친 것이나 같은 것 아닌가요? 얼마전 티브이에서 매입한 사람이 소송하면 이긴다고 나왔어요
2. ㄷㄷㄷ
'10.6.14 12:13 AM (58.239.xxx.235)제가 지금 비새는 빌라집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답없어요 보수공사 아무리 해도 계속 비가 새드라구요. 처음부터 잘못지으면 그렇다네요.보수해봐야 몇달 견딘다고. 집주인이랑 실랑이하는것도 지치고 그렇다고 집을 부수고 다시 지으라 할수도 없고. 처음부터 잘 알아보셨음좋았을건데 비새는건 진짜 꼼꼼히 안따져 보면 모르니.아마도 소송으로 가야되는거 아닐까요?
3. o
'10.6.14 1:08 AM (61.101.xxx.93)빌라 통매매 하신건가요? 그럼 세입자들한테 방수공사 대금받는다는 건지요 한가구 매매하고 이러시는 건지 몰라도 물새는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서서 하시다가 욕만먹기 좋구요 통매매이면 주인이 다 부담하는거 아닌지 ! 그리고 건물매매시에 제일 유심히 볼것이 물새는것과 옥상 배수관 보는 것인데 30만원 받은것 때문에 조금 그러네요 녹물같은 하자는 좀 사사로울 수도 있구요 좀 골치아픈 건물을 사셨군요 주인이 자주 바뀐 건물이 그런 경향이 강해요
4. ...
'10.6.14 7:26 AM (221.138.xxx.206)옥상 바닥부분이 누수가 되면 전체세대 동의하에 방수공사를 진행하겠지만 전체동의 받는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원글님이 나서서 공사하면 나머지 세대에서 돈 못받을 확률이
높구요 부동산과실도 높은거 같으니 상의해보세요5. 딴얘기인데
'10.6.14 8:30 AM (203.142.xxx.231)4년전에 저도 빌라 팔고 이사왔는데 그 빌라가 그렇게 하자가 많았습니다. 우리집 윗층집에 수도관이 누수되어서 그 원인을 못찾아서(누수가 그렇다네요. 원인찾기 힘든..) 몇달을 물떨어지는곳에서 살았어요.
물론 저 집팔때 윗층 누수 얘기 다했고. 정상적으로 매매했고. 이제 4년지나도록 아무 연락안온걸 보면 이후로는 무난히 넘어간것 같습니다만. 누수 얘기 들으니 그때 생각이 나서..
진짜로 누수되는집을 살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장에서 물떨어지는건 윗층집에서 수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만약 매도인이 자기네가 집 넘길때는 아무 이상없었고. 이후로 윗층집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하면 윗층집과 상의하셔야 할듯한데요.
그리고 옥상 방수는 그 빌라 지은지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관할 구청 건축과에 하자보수금을 예탁해놓은게 있어요. 법적으로 일정부분을 몇년동안 채권의 형태로 예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걸 집주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찾아서 옥상 방수하세요.
그런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건설업자들 많습니다. 저희 살던 빌라도 옥상은 그런식으로 예치금 찾아서 하자보수 했어요. 그런데 윗층집 수도관이 문제라 저도 고생한거구요. 그건 윗층집에서 몇달 뚫어서 해결이 된긴했지만요.6. 매매하고
'10.6.14 1:32 PM (121.168.xxx.106)집의 중대하자는 6개월내에 매도자가 물어줘야하는게 법으로 명시되어있다고 했어요.
부동산업자가 말했었고요. 저도 집 사면서 매도자가 이사나가며 잔금주기 바로전에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걸 다행히도 인테리어하러온 업자가 보고 알려줘서 화장실
수리비용을 잔금에서 제하고 줬거든요. 그때 인테리어업자랑 부동산업자가 6개월기한
이 있어서 지금 못받아도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긴하지만 절차가 있으니 지금받는게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가셔서 빨리 알아보시고 내용증명이나 법적인 절차를
찾아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