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작년 1월부터 일했고 4대보험은 작년 4월 15일자로 가입해서 납입하는 상태에요..
제가 6월 중순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거의 모든 한국 개인회사가 그렇듯 입사할때 고용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 안하고 시작하잔아요..
(나의 실수...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월차 이런것도 없고.. 그냥 사장님 맘으로 모든것이 해결되는 그런 회사에요..)
그래도 퇴직금은 당연히 탈수 있는건지...
아니면 퇴직금조로 불입을조금 했어야 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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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고독 조회수 : 313
작성일 : 2010-06-01 10:10:00
IP : 202.31.xxx.2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6.1 10:24 AM (211.108.xxx.9)근무기간 1년 넘었기 때문에 퇴직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2. ..
'10.6.1 10:42 AM (121.145.xxx.141)근로자가 몇명이 근무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신다면 1년이 넘었더라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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