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ㅠ.ㅠ 갑자기 너무 헷갈려서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임차한 주택이 있으면 전세금(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전세살고 있는데요, 저희 전세금액을 적으란건가요?
저희가 임차인인가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요.
아시는분 친절히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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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고 '임대'하고 다른건가요?
근로장려금 조회수 : 837
작성일 : 2010-05-24 10:10:21
IP : 118.33.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임대차
'10.5.24 10:11 AM (121.165.xxx.143)임대인은 돈을 받고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돈을 내고 빌려쓰는 사람입니다.2. 네..
'10.5.24 10:12 AM (122.32.xxx.10)임차가 세를 살고 있는 쪽이에요. 임대는 집주인이 되겠구요. ^^
3. 네
'10.5.24 10:12 AM (211.187.xxx.71)원글은 임차인이므로 임차한 주택 내역을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국어
임차 [賃借] [명사]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 ‘세 냄’으로 순화.
임대 [賃貸] [명사]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 줌.4. 블로그
'10.5.24 10:17 AM (121.165.xxx.143)국세청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네요.
http://blog.naver.com/ntscafe/110085256793
본인이나 가족(부모가 같이 살고 있으면 부모포함)이 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또 가족포함한 전 재산(주택, 토지, 건축, 자동차, 전세금, 개인별5백만원이상의 금융재산, 회원권등등)이 1억이상이면 안되는군요.
즉 연봉이 낮아도, 전세금액이 많으면 신청자체가 불가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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