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집으로 판교의 주공 임대 아파트 전세를 가계약했는데요
일단 서류를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틀이 지난 오늘 갑자기 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계약금을 달라는 연락을 받고 걱정이 되어서요
주공 홈페이지에도 관련한 안내를 못 찾겠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전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다는 것은 이미 전대 동의서가 있다는 것인지...
두번째는 제가 임차인(그러니까 제게 전세를 놓으시려는 분)이 보증금에 대해 대출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지 알아봐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주공이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계약할 전세금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에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고 계약만 종용하는 것 같아 혼자 알아보다 글 남깁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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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아파트 전대 동의서에 관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조회수 : 1,411
작성일 : 2010-03-04 04:04:41
IP : 222.109.xxx.1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3.4 5:24 AM (114.207.xxx.241)임대아파트를 지금 전세로 들어간다는건가요? 그거 불법이고 만약 주공에서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산다는거 확인된다면 아마 퇴거될꺼예요..임대아파트는 소유주가 한국토지공사아닌가요??
잘알아보구 들어가세요..나중에 잘못되면..전세금보장못받은거 아닌가요..2. ^^
'10.3.4 8:57 AM (211.173.xxx.244)불법적인일,,글지우시고 쪽지로,,,
3. 당연히
'10.3.4 9:08 AM (118.220.xxx.221)홈페이지에 안내문이 없죠..불법이니까.
4. ...
'10.3.4 9:16 AM (58.234.xxx.17)원글님 보증금 다 날려도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어요
불법적인 일이고 나중에 나는 몰랐다는거 안통합니다.
중개인들은 당장의 소개료외엔 관심없습니다.5. 판교...
'10.3.4 9:24 AM (121.182.xxx.91)작년 말 정도에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서
많은 분들이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사들 하느라고 혼란스러웠어요.
저 아는 분도 한달 만에 이사했어요
들어가자 마자 다시 이사하게 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니 주의 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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