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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했지만 죄 안돼 불기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70047515&code=...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아침에 베스트 기사로 다시 뜬 김에 저 한마디 다시 남기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이트 댓글입니다.
정태현 추천 416 반대 31
불의에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노무현 (01.07 03:09)
이상문 추천 302 반대 17
가장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수사방식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저들은 귀에든 코에든 걸고 싶은데 걸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01.07 01:25)
강미나 추천 231 반대 21
검찰 니들은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겠네
개껌을 개한테 맡기겠네
지여동생을 여자 겁네 밝히는 친구한테 내주겠네^^^ (01.0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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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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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우실
'10.1.7 2:44 PM (112.169.xxx.1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70047515&code=...
2. 탱맘
'10.1.7 3:04 PM (119.64.xxx.153)쓰래기들...
3. 두고보자
'10.1.7 3:41 PM (220.78.xxx.23)사기정권의 비호속에 법이란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 검견들..
정권이 바뀌면 각오좀 해야할걸...4. 펌
'10.1.7 9:21 PM (122.35.xxx.37)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6조).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이 있고, 소년법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