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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아주머니가 다치셨어요 ㅜㅜ

산업재해 조회수 : 2,063
작성일 : 2009-09-18 15:38:02

도우미 아주머니가 거실 소파옆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계시는데
큰아들이 (12살) 소파에서 일어나다 할머니 쪽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할머니 등을 찍었대요.
너무 아파서 30분을 우셨다네요. ㅜㅜ
그리곤 운신을 할수가 없다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엑스레이나 ct상으로 별 이상은 없다는데, 꼼짝을 할수가 없으시대요.
일주일째인데, 하루 두번 물리치료 받고, 진통제 드시는게 다이고,
병원서도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는데
퇴원하실 생각이 없으신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통원치료 받으셔도 될 것 같고
물리치료보다는 한방치료를 받으시는게 더 좋을것 같은데
퇴원할 의사가 없으시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사실 상황을 빨리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구요.
치료비는 당연히 전액 해드릴거고, 그렇게 말씀도 드렸어요.
아이 데리고 병문안도 다녀왔구요.

제 생각에는, 이번주말 지나고나서도 퇴원을 안하시면
주말까지의 입원비(약 40만원) + 위로금(?) 합쳐서 100만원정도 드리는걸로 마무리를 할까하는데
원만한 방법인지, 그리고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IP : 211.106.xxx.5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9.18 3:43 PM (99.230.xxx.197)

    그러면 일주일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신거예요?

  • 2. manim
    '09.9.18 3:43 PM (222.100.xxx.253)

    도우미가 연세가..??
    엑스레이 상으로 별이상이 없는데 대체 어디가 아프신걸까요???
    보험 받으려고 퇴원 안하시는거 아닌가요?
    무슨 위로금을 60이나?? 그 아주머니가 고의성이 전혀 없으시다면, 이런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면,,,, 괴씸한 맘이 드네요..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100만원 너무 과합니다.
    보험드셨다면, 입원비도 나올텐데요...

  • 3. ^^
    '09.9.18 3:45 PM (211.225.xxx.191)

    할머니가 억지 부리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원글님이 그렇다고 단정은 안 하셨지만 살짝 원망하시는 듯도 보여서...

    저 지난 겨울에 신랑하고 장난하다가 밀쳐서 엉덩방아를 세게 찧었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데굴데굴 구르고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병원가니 엑스레이상으로는 이상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라해서 거의 두달여를 누워있었어요.
    그 당시엔 아파서 의자엔 앉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자려고 눕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면 간혹 아파요.
    무거운 것도 들지 못하고요.
    작년 12월에 그랬으니 벌써 아홉달이 지났는데도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지금까지 특별히 허리가 아픈적이 없었는데도 그랬어요.
    할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힘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상이 저 같은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라고요.^^

  • 4. 익명..
    '09.9.18 3:45 PM (122.38.xxx.134)

    등이면 척추쪽이고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곳 일텐데..
    엑스레이나 ct에 안나와도 아프지 않을까요? -.-; 더군다나 무릎에 찍힌거라면서요.. 무릎이면 뼈로 찍은거라 심하게 말하면 망치로 내리친거랑 비슷할거 같은데요(원글님 넘 심하게 말한거같아 죄송합니다.)
    님 글의 뉘앙스로는 도우미가 엄살피우는걸로 생각하시는듯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
    제가 이 무릎으로 등을 찍었다는 글을 보고 젤먼저 생각난게 엄청 아팠겟다였거든요
    실제로 별로 아프지 않은데 입원을 고집하시는거면 정말 나쁜거지만 제 생각엔 엄청 아팠을거같아요ㅜㅜ

    그리고 저라면 합쳐서 백만원은.. 좀.. -.-;
    따로 병원비는 지불하시고 드려야 할거 같은데요..

  • 5. 더해서
    '09.9.18 3:49 PM (211.225.xxx.191)

    저도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별 달리 치료해줄 것은 없으니(시간이 지나야 하니)
    집에서 누워있어도 된다고 해서 저는 집에 있었고.
    회복하려면 길게는 8주 이상도 걸린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회복되는데는 그보다도 더 걸렸어요.
    지금도 완치됐다고는 생각 안 되고요.

    저는 그것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 뒀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고)
    두 달 쉬다가 좀 나아져서 구직활동 시작하면서는
    의사소견서 첨부해서 실업급여도 받았어요.

  • 6.
    '09.9.18 3:54 PM (218.209.xxx.186)

    곤란한 경우네요. 특히 허리 같은 부위는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어도 계속 아플 수도 있고 또 평소에도 아플 수가 있는 부위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 판가름 하기 어려워요.
    본인은 엄청 아픈데도 겉으로 티가 안 나는 거다보니 옆사람이 보기엔 꾀병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평소 도우미분의 성품을 본다면 원글님이 대충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이분이 정말 아프셔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님 이기회에 병원서 좀 쉬면서 돈이나 좀 받아보자, 이런 심보인지요.
    울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2달 입원해 있어봐서 아는데요, 할머님들, 정말 아주아주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하셔서도 길게는 6개월 1년씩 합의 안해주고 병원에서 지내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의사가 퇴원하라고 해도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서.. 물론 아프시겠죠.
    근데 그게 교통사고가 원인인지 원래 지병이나 노환으로 아픈 건지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 가해자 운전자들도 정말 난감해하더라구요.
    일단은 그 도우미할머니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들어도 무조건 죄송하고 죄송한 모습으로 잘 합의하셔요. 금액 부분도 뭐 적당해 보이는데,, 잘 합의하시구요.
    에구.. 어려운 일이네요. 힘드시겠어요

  • 7.
    '09.9.18 3:56 PM (121.160.xxx.58)

    12살짜리 남자애가 할머니를 무릎으로 덮쳤으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이 일은 교통사고 추돌의 경우와 비슷할거같네요.
    지금은 안아파도 나중일이 큰일인거요.

  • 8. 헉..
    '09.9.18 4:00 PM (124.111.xxx.103)

    위에 더해서님 케이스가 바로 제 케이스에요.
    저도 병가를 두번이나 내고도 출퇴근조차 힘들어서 힘들어서 결국엔 퇴사했어요.
    의사진단서끊어서 실업급여도 받았구요.
    겉보기엔 멀쩡해서 남들은 꾀병인줄 알지만 본인의 그 고통은 말도 못해요 ㅠ.ㅠ

  • 9. 보험..
    '09.9.18 4:02 PM (118.32.xxx.216)

    혹시 아이가 든 보험은 없나요??
    일상생활 책임 뭐 이런걸로 보험처리가 안될까요?
    위로금 60만원은 너무 큰거 같은데...

  • 10. 원글
    '09.9.18 4:03 PM (211.106.xxx.53)

    일단, 아주머니가 엄살일거라곤 생각안해요. 잘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받았고
    2년넘게 드나드셨거든요.
    다만 이런 상황이 속상한건 있지요.
    아주머니가 62세신데, 우리 친정엄마는 더 늙으셨기 때문에 할머니들 몸에 대해선 대충 알아요.
    통증이 오래갈것 같으니 지금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병원 물리치료에만 의지하고 꼼짝을 안하시니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통원치료 받으시면서 침이나, 한약, 찜질 등을 병행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음님 말씀처럼 나중에 아프다 하실일도 걱정인데 무한대, 무기한으로 치료해 드릴수도 없는
    노릇이니 조급한 마음이 드는것도 사실이예요.
    아~생각할수록 걱정이 커지기만 하네요 ...흑흑...

  • 11. 제생각도
    '09.9.18 4:05 PM (114.201.xxx.34)

    꾀병은 아니실거 같아요. 30분을 우셨다는데 옆에서 12살 아이가 보았을테니 상황을 짐작하실 수 있을거예요. 아파서 30분을 운다는 건 보통 아파서는 아닐거예요. 아이한테 한번 그때 상황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원글님께서 할머니께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마이너스니 잘 구슬려서 퇴원하는 쪽으로 하세요.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래요.

  • 12. 통증
    '09.9.18 4:14 PM (122.35.xxx.21)

    12살 남자아이의 무릎뼈로 부딪혔다면 엄청 아플거여요..
    저의 아이도 같은 나이인데 장난으로 손끝을 이용해 제 팔을 툭툭 치기만 해도
    엄청 아파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도 제 아들이랑 부딪히면 "고 녀석 남자뼈라고 살짝 부딪혀도 아프네"
    라고 말씀 하시거든요..

    님도 신경 쓰이고 힘드실텐데..위로와 함께 빨리 해결되길...

  • 13. 곤란하네요
    '09.9.18 4:19 PM (110.9.xxx.130)

    등에는 온갖 신경이 몰려있어 자극이 오면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근육통으로 인해 꼼짝 할수 없게 되요. 연세가 있으셔서 한 두세달 이상 갑니다..
    아이가 그랬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상해 고소감입니다. 형사 처벌감이란 말이죠. 아이가 어리니 그냥 넘어가는것이지요..원글님보다 그 도우미가 참고 계시는거 같은데요?
    병원서 며칠 치료 더 받는다고 뭐라하실일 이 아닌거 같네요..
    애 봐준 공은 커녕 다치기 까지 했으니 전 그도우미가 더 않됬네요. 꼼짝을 못하겟다는데 어떻게 퇴원을 하겠어요.
    그냥 치료 받고 입원하게 내버려 두세요..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건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신거 같구요.. 내색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나마 위로 해드리고 아이 생각해서라도
    남에게 원망 들을 처신 절대 하지 마세요..

  • 14.
    '09.9.18 4:29 PM (119.196.xxx.66)

    저희 어머니가 뒤로 넘어져서 응급실로 가셨는데 엑스레이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있어 입원했다가 좀 나은 듯 해서 퇴원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프셔서 아산병원으로 갔는데 여러 각도로 찍어보니 여전히 별 이상없다고.. 그런가보다 하고 나오는데 레지던트가 쫒아오더니 전문가 선생이 자세히 보니 뼈에 실금이 가있다고...연세가 있어(60초반) 붙을지 안 붙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해서 스테이플 찍듯 박아서 고정시키는 수술 받으셨어요.
    엑스레이상 안 보여서 그럴 수 있으니 큰 병원으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해요.

  • 15. 원글
    '09.9.18 4:58 PM (211.106.xxx.53)

    윗분들 말씀이 다 맞아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아주머니께도 충분히 치료받으시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인수인계하는 시점에 이런일이 생기다보니
    다른 아주머니를 구하지 못한채 밤낮으로 일하는것도 힘들고,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생기니 그것도 부담스럽네요.

    제 그릇이 이것밖에 안되는 사람이었나봐요....

  • 16. 원글님도
    '09.9.18 6:45 PM (220.75.xxx.204)

    힘들고 속상하시겠지만
    그 도우미분은 몸이 재산이시잖아요.
    sk 김광현투수도 x레이로 손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mri 찍어보고는 뼛조각이 발견됐다던데
    계속 그렇게 아프시면
    큰 병원 가서 mri를 찍어봐야는 거 아닐까요?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는 누가하고
    계속 아프면 집에 있는 시간은 어쩌겠어요.
    퇴원하겠다고 하실 때까지
    잘 돌봐드려야할 거 같네요

  • 17.
    '09.9.18 7:07 PM (211.201.xxx.170)

    글게 에잇 속상하시겠다
    혹시 아이가 화재보험 같은거 든거 없나요?
    울아이가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남에물건을 손상했을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만일 가입하셨다면 치료비를 다 받으실 수 있는데... 확인해 보셔요 ㅠ.ㅠ

  • 18. 그게..
    '09.9.18 8:24 PM (220.86.xxx.45)

    아주머니 앞으로 보험들어진게 있다면 일하던집 주인과는 별도로 ..
    금방 퇴원하실생각 없으실꺼예요
    보통 3일이상 입원 다르고 1달이상 입원 다르고 하니 병원비 나오고 그외 하루 얼마씩
    나오는 보험도 있고...

    많이 아프실 수 있지만 만의 하나 그 경우일 수 도 있을거란 생각이 잠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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