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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났는데...경험담좀 알려주세요.
얼굴 타박상과 코뼈 있는데 찢어져 꼬매고 콧구멍 가운데살 하여간 콧속도 찢어져 꼬맸답니다. 오늘 보니 정말 속이 상해요.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 찢어져 꼬맸는데...상처가 그대로 남더라구요. 이번엔 콧등, 콧속 가운데부분 찢어졌는데...상처 남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가해자 부모도 죄송하다 하고, 오늘 아침에 걱정이 되었는지 안부전화도 주셨는데...일부러 그런건 아니니 같은 자식키우는 맘으로 뭐라고 할수도 없고...어차피 일어난일이니깐요.
자전거와 코와 부딪혀 뼈는 이상없는지 엑스레이,씨티 찍을건 찍었는데 다행히 뼈엔 이상 없다더군요. 병원비는 가해자 부모가 냈고, 앞으로 통원비는 치료하고 영수증 달라고 하더군요.
이럴땐 병원비와 치료비만 받고 끝내는 건가요??
코만 두곳이나 꼬맸어요 ㅠㅠㅠ 병원비와 치료비만 받고 끝내는건지, 좀더 현금으로 받아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계속 연고를 발라줘야 할것같은데...꼬맨상처에 어떤 연고가 좋은지도 알려주심 감사해요.
1. 저도
'09.9.15 4:17 PM (121.161.xxx.39)아드님이 다친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학생 가해자도 피하려고 했는데 운 나쁘게 같은방향으로 피해서 부딪힌거고
치료비 모두 내주고...차후 통원비까지 내준다고 하는데...추가로 뭘 더 받으시겠다는건지..
혹 아드님 상처가 장애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가요??
그게 아닌 위로금조의 현금요구는 안하셨으면 하네요.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원글맘
'09.9.15 4:26 PM (61.100.xxx.206)얼굴 딱 중간에 상처가 있으니 하는말이죠. 얼굴 아닌 다른곳이면 저도 괜찮은데...정말 윗분들 말대로 흉터제거수술이라도 시키고픈 맘입니다.
의사말이 꼬맨자국은 다 상처가 남는다고 했어요. 아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다친곳말고, 얼굴 다른곳도 꼬맨는데...그대로 상처가 남았고요.
코만 겉과 속으로 두곳이나 그랬으니 정말 흉터제거 수술도 가능한지 알아봐야 겠네요.3. ...
'09.9.15 4:57 PM (222.112.xxx.75)사고가 어떤 경위로 났는지에 따라 달라질거 같은데요. 자전거 사고는 "차"사고와 동일하게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어요. 쌍방과실인데 아드님이 더 어리다는 이유로 중학생 부모가 비용일체를 부담하는건 아닌지요...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4. 77
'09.9.15 5:01 PM (58.234.xxx.218)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보호자가 함께 있었던 상황이고 서로 피하려다가 그런것임만큼 글로만 보면 이쪽에서도 조금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친건 안타깝지만 이쪽에서 치료비외에 뭘 더 요구할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요.
5. 속상하시죠..
'09.9.15 5:02 PM (124.56.xxx.53)많이 속상하시겠네요.
그것도 일종의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고 보니, 무조건 안다치는 게 상책이고 일단 다치고 나면 나만 손해에요.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치료비나 내주고는 끝이에요.
가해자 학생이 보험 든 것 있는지나 물어보시고, 보험 들었으면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흉터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확답 못할 거에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눈 옆에 흉이 생겼는데, 몇달 지나서 흉터를 작게 하는 (없앨 수는 없대요) 수술 받았어요.
최소 몇개월은 기다리셔야 하니, 상황 봐서 가해 부모 쪽에 그 말씀도 드리시고요.
콘트락투벡스를 저는 발랐었는데, 요즘에는 여러가지 많이 나왔으니 의사나 약사한테 물어보세요.
콘트락투벡스는 처방 받으나 안받으나 가격이 같았어요. 3만원 대 후반.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가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6. ....
'09.9.15 5:17 PM (220.79.xxx.87)저희 아이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
밤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역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는 상대방과 서로 피하려다
부딪혔지요.
저희 아이는 그때 아랫배 중앙 부분이 찢어졌었는데,고의도 아니고 해서 사과만 받고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얼굴이 아닌 부분이긴 하지만, 운이 나뻤다고 액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이 치료비를 부담하신다면, 그 이상의 위로금조의 현금요구는
안하셨으면 하네요. 3333333333333
속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7. 속상한 맘
'09.9.15 6:34 PM (222.239.xxx.14)백번이해하나 ......위로금조의 현금요구는 안 하셨으면 하네요. 4444444444444444444444444
살다보면 언제나 상황이 바뀔수있고 다음번기회때문이 아니더라도 ...
보호자가 있었는데 다친거라 .....치료비만으로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