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산세 7월 정기분을 안내서 요번달에 내야지 하고있었는데 고지서가 또왔어요.
저는 당연히 독촉장인줄 알았는데 9월 정기분이라네요.
제가 좀 깜빡깜빡 하는편이라 기억이 잘 안나는데
재산세가 일년에 7월, 9월 2번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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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언제 내는 건가요?
궁금 조회수 : 945
작성일 : 2009-09-15 14:59:46
IP : 61.98.xxx.1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9.15 3:00 PM (118.220.xxx.165)네 두번이에요
2. ..
'09.9.15 3:02 PM (58.148.xxx.92)건물분, 토지분 각각 해서 두 번 냅니다.
금액은 거의 같지요.3. 원글
'09.9.15 3:04 PM (61.98.xxx.149)그럼 이게 1년치이군요.
감사합니다.^^4. 구청주사
'09.9.17 10:16 PM (59.21.xxx.31)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1일 공부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과세대상은 주택(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주택이라 명칭,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건축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토지(순수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을 산출하여 2분의 1은 7월에 부과되고 2분의 1은 9월에 각 부과됩니다.
동일한 금액이 2번 나가는데 반씻 나간다 보시면 되여.
◆ 재산세 1기분은 7월에 고지되며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이며 납부기간은 7.16~7.31이며
재산세 2기분은 9월에 고지되며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며 납부기간은 9.16 ~ 9.30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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