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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이요...

... 조회수 : 572
작성일 : 2009-07-03 12:59:56
집주인이 1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러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해야 할까요 아님 그냥 돈 입금하고 영수증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신경써야할 부분이 무언

지 부동산에서 해야한다면 미리 부동산에 얘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말고 다른곳에서

할거예요...

아 그리고 복비를 얼마정도 줘야 하나요... 예전에 부동산에 물어보니 식사값? 정도라고 애매하게 얘기해서리...
IP : 61.100.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궂이
    '09.7.3 1:02 PM (121.140.xxx.89)

    부동산에서 안 하셔도 되고
    영수증 받으시고,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 2. ....
    '09.7.3 1:12 PM (211.211.xxx.66)

    부동산에서 한다고 거기가 나중에 어떤일에 책임져주는것도 아니고
    전 그냥 주인과 합의하에 다시썻어요

  • 3. 저도 궁금
    '09.7.3 1:25 PM (220.93.xxx.118)

    저도 이번 겨울에 연장해야 되서,, 궁금하네요..

    윗분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게, 부동산 안끼고 어떻게 하는건가요?
    주인과 합의하에 다시 쓴다는 게 어떤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심 안될까요?;;;

  • 4. 궂이
    '09.7.3 1:47 PM (121.140.xxx.89)

    계약서 두장이 있습니다. 윗장에 쓰면 아랫장은 베겨 나오는 용지구요..
    아님 컴으로 두장을 똑같이 뽑아서 계약하는 금액으로 써 넣고
    서로의 이름과 신상명세(주민번호)를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앞장을 반으로 접어 아랫장과 겹쳐지는 점(선).... 에 도장을 찍습니다. 서로의 도장을
    그러면 윗장의 뒷면과 아랫장의 앞면에 반반의 도장이 찍히죠.
    그럼 서로 한장씩 나눠 갖으시면 되고,
    차액금은 주고, 주신분은 영수증 꼭 받으시구요...끝입니다^^

  • 5.
    '09.7.3 1:51 PM (121.151.xxx.149)

    문구점에 가면 부동산계약서를 팔아요
    그걸 사다가 다시 계약서 쓰고 도장찍어서 두분이 나서서 가지면 됩니다

  • 6. !
    '09.7.3 9:44 PM (61.74.xxx.105)

    계약서 다시 쓰시면 안 됩니다.
    전세금 증액부분과 연장된 기간, 서로의 인적사항, 날인..등을
    그냥 백지에 한 장 쓰고 확정일자 받으신 뒤
    기존 계약서에 첨부해서 보관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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