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어머니가 유언 상속 공증을 하시려고 합니다.
현재 살고 계신 작은 집 한채를
각각 손주 두명에게 상속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명이 5살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실때도
미성년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속을
자기 친 자식이 아닌
미성년자 손주에게 할경우
상속세가 높아지나요?
또한 상속세는 얼마정도를 내야 할까요.
현재, 1억 5천짜리 집입니다.
이 경우,
그냥 아들 에게 상속하는것이 낫나요?
아님, 손주에게 해도 별 상관은 없는건가요?
(아들들에게 주신건 없고, 걍 손주에게 주고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상황임...세금많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아들에게 상속공증 할 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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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 아시는분...손주에게 할경우?
비오나 조회수 : 455
작성일 : 2009-05-22 21:48:44
IP : 125.186.xxx.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09.5.22 9:57 PM (211.192.xxx.23)대습상속이라고 해서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상속세 낼 경우 그 세금 출처도 입증하지못하면 그 부분도 증여세 내야 합니다.2. 2억이하
'09.5.22 10:52 PM (203.229.xxx.100)상속세 무의미한 금액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3. 솔이아빠
'09.5.22 11:17 PM (59.25.xxx.246)적어도 상속재산이 5억이상은 되어야
세금이 나옵니다.
일괄공제가 5억원이거든요.4. 원글
'09.5.22 11:27 PM (125.186.xxx.40)솔이아빠님.
그럼, 아들이 받던, 손주가 상속을 받던 5억 이하이면
세금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월욜에 신청하러 어머니가 가시는거라 맘만 급하네요..5. 납세실적
'09.5.23 12:30 AM (211.192.xxx.23)없어도 5억 공제인가요?
일인당 삼천 아니었나 싶은데요(기억이 가물가물 )6. mm
'09.5.23 9:17 AM (116.126.xxx.17)국세청에 여쭤 보심이 좋은데요 1588- 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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