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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엄사 인정…소극적 안락사 허용

깨끗한 죽음.. 조회수 : 291
작성일 : 2009-05-21 15:02:38
대법원, 존엄사 인정…소극적 안락사 허용



대법원이 21일 '소극적 안락사(安樂死)' 개념인 '존엄사(尊嚴死)'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응환 대법관)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6·여)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1·2심 재판부가 제시한 치료 중단 허용요건인 ▲회생 가능성 없는 사망 과정에 진입한 것인지 여부 ▲환자의 의사(意思) ▲중단을 구하는 연명치료 행위 ▲의사(醫師)에 의한 실행 등 4가지를 인정했다.

아울러 "이같은 허용기준에 부합되는 한 반드시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치료중단이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반면 안대희, 양창수,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 등 4명은 "원고가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의견을 냈으나, 전원합의체 의결 원칙에 따라 배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 중 ⅔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김씨의 가족은 지난해 2월 김씨가 폐렴 수술을 받던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사상 첫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도 올 2월10일 판결에서 "인간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했다"며 "병원은 김씨에 대한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


좀 의외의 판결이네요..
워낙 보수적인 집단이라 기각될 줄 알았는데...




IP : 115.93.xxx.20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깨끗한 죽음..
    '09.5.21 3:02 PM (115.93.xxx.20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521145...

  • 2. 세우실
    '09.5.21 3:10 PM (125.131.xxx.175)

    저도 솔직히 좀 의외이긴 하네요...........

  • 3. 자기결정권?
    '09.5.21 3:10 PM (220.126.xxx.186)

    가장 아픈 본인의 의견이 중요한데
    갑자기 뇌출혈로 식물인간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들은 뒷치닥거리 하기 싫으니 포기할테지만 쓰러진 자신은 아무말 못 한건데
    이럴경우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

  • 4. 전 찬성...
    '09.5.21 3:15 PM (218.237.xxx.56)

    전 조심스럽게 찬성합니다....

    전 죽음만큼은 정말 품위있게 맞이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식구들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게 불의의 상황이 왔을때
    생명연장장치는 거부한다고...
    그냥 조용히 보내달라고...

  • 5. 판결
    '09.5.21 3:16 PM (116.41.xxx.78)

    판결에 있어서,
    특히나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결정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죠.

    악용의 소지가 없었으면 할 따름입니다.

  • 6. 글쎄요
    '09.5.21 3:22 PM (155.230.xxx.35)

    존엄사를 희망하는 명시적인 환자 자신의 의사 표명이 있었느냐가 관건인데요.
    이번 판결은 그런 의사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았던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환자의 존엄사 희망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존엄사의 인정 여부를 진보냐 보수냐의 잣대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판례를 통해 안락사가 인정된 이후 보호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의 안락사 사례가 급증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를 약자로 볼 수 있다면 존엄사 내지 안락사의 인정은 또 다른 형태의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병든 노인들이 자녀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간주되고 있고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럴 확률이 높지요.

  • 7. ..
    '09.5.21 3:23 PM (218.50.xxx.21)

    저도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찬성합니다...
    줄줄이 기계달고 콧줄끼고....
    아버지의죽음 앞에서 저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어떤게 인간답게 살다 죽는건지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 8. 저역시
    '09.5.21 3:26 PM (119.198.xxx.176)

    조심스레 찬성을 표합니다.
    물론 악용의 소지는 없어야 겠지만 사람사는 세상에서 워낙 말도 안되는 일도 일어나는지라
    장담이야 할수 없겠지요.
    그치만 저도 죽음은 품위있게 맞고싶다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애들에게도 얘기해요.
    남편은 그런얘기 질색하지만 전 죽음은 언제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시아버님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로 연명하실때 온 침대가 부서질 정도로 들썩일며 호흡이 가빴어요. 의사들 말이 젊은이가 100미터를 전력질주했을때 뛰는 심장속도의 2배라 하더군요.
    결국 겨드랑이 아래 근육이 너무거친 호흡에 마비되어 돌아가셨어요.
    달리기해보면 심장이 터질만큼 힘들다는 말이 뭔지 실감나는데 그 두배라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 펑펑 울었더랬어요.
    친정아빠도 아니고 시아버님인데 너무 지켜보기 힘들고 가슴아팠어요.
    자식들도 물론이었죠.
    산소호흡기만 떼면 편히 가실텐데 그걸 제거 못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제발 나는 호흡기로 연명안했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법적인 여러가지 장치도 갖추고 환자들에게 미리 의식이 있을때 의사표명을 할수 있고 지켜질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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