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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세사는데,주인 아줌마가 대출을 더 받겠다는데,어떻해야하나요???

휴.. 조회수 : 609
작성일 : 2009-05-18 11:52:53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현재 대출 3,000만원 있는거 보고 전세 들어왔어요.
얼마를 더 받을지 전화통화 하기전인데,이럴때 어떻게 해야지요.
은행에서 전화오면 잘 부탁한다는데 무슨말인지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봐야 하나요?
제가 거절할수도 있는건가요?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네...
대출이 적길래 안심하고 들어왔는데,뭔소리인지.
집값의 얼마정도 대출받아야 그나마 나은가요?
IP : 119.71.xxx.1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확정일자
    '09.5.18 12:06 PM (222.235.xxx.152)

    전세계약서에 확장일자 받아놓으셨지요?
    만일의 경우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담보부터 채무 해결하거든요.
    순서대로 1순위 3천만원 대출 2순위 전세금 3순위 추가로 받은 대출금

    추가로 받는 대출금은 1순위 대출금과 전세금액을 빼고 담보 가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경매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님 전세금은 문제 없을 거에요.

    님더러 대출받게 주소를 이전해 달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해주시면 안되요.
    은행 대출이 우선순위가 되서 님 전세금은 보장받지 못하시거든요.

  • 2. 원글
    '09.5.18 12:13 PM (119.71.xxx.198)

    오 고마우셔라.
    그렇지 않아도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윗님과 같은 말을 하긴하더군요.
    이런일이 있을대마다 불안해서 전세 살기 괴롭네요.
    근데 은행에서는 왜 전화가 온다는건지,제가 허락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3. .
    '09.5.18 12:21 PM (210.117.xxx.150)

    임차인이 있는 집에 대출이 새로이 들어갈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및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원글님이후로 후순위대출이 추가가 되어도
    원글님이야 권리상의 손해가 없을지 몰라도
    전세를 빼서 이사를 나갈때
    새로 전세로 들어오실분을 구하기에 조금더 어려워지겠네요.

    이사가실때는
    새로들어오실분께 임차계약서 대신 임차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 4. 은행
    '09.5.18 9:38 PM (211.107.xxx.21)

    은행에서 자신들이 후순위가 되기때문에 만약의 수를 계산해서 문제없는 금액내로 대출을 해주기때문에 원글님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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