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양도세 문의..

... 조회수 : 475
작성일 : 2009-02-01 11:49:30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1억 5천이구요.. 내년 연말 입주 한 4억 정도인데 명의자는 둘 다 우리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얼마정도 나올까요?? 두 집다 팔지는 않을꺼고 전세로 놓든 내년에 이사갈집을 가든 해야하는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7년됬구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22.109.xxx.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롱고스
    '09.2.1 12:09 PM (121.142.xxx.9)

    양도세는 집을 팔때에 양도차익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파는시점에서 고민하심이 어떨지요...

  • 2. 양도세
    '09.2.1 12:09 PM (125.180.xxx.144)

    내년말에 입주하실 집이 입주시에 등기 할 예정인 새 아파트라면, 그 싯점에 가서 1가구 2주택이 되실터이고, 1가구 2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시며, 어느 집을 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 비과세요건(3년보유,지역에따라 2년거주)을 갖춘 아파트라서, 새아파트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만 파시면 양도세가 없으나, 만일 새아파트를 파신다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이니 보유기간과 양도차액에 따라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 3. 원글이
    '09.2.1 12:55 PM (222.109.xxx.48)

    새아파트가 등기일부터 2년내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새아파트 이사 갈때 잔금 치를려고 생각중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개발 등으로 좋아진다
    하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살고 새집을 전세 또는 팔 생각입니다..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비용 부담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 4. ...
    '09.2.1 1:58 PM (211.245.xxx.134)

    새아파트 나중에 등기비용까지 원가로 계산합니다. 차익이 있다면 양도세 내고
    남은게 없으면 안내는거니까 파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지금집은 새집 등기후 2년내
    매도면 세금 없지만 새집은 등기후 바로 팔아도 차익이 있으면 세금 내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5433 헹켈 아시아형 부엌칼, 일반 부엌칼.. 차이가 있을까요..??(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려.. 12 무플슬퍼요^.. 2009/02/01 1,337
435432 페밀리레스토랑 어디 선호하세요? 메뉴는요? 24 ..... 2009/02/01 3,831
435431 손큰할머니의 만두만들기...책있으신분..급질문.. 3 000 2009/02/01 888
435430 은행에서 환전하면 적용되는 환율은??? 2 환율 2009/02/01 730
435429 청약저축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3 . 2009/02/01 774
435428 시헝공부를 하다가 잠시 짬을 내었습니다. 8 해남사는 농.. 2009/02/01 866
435427 여쭙니다 4 궁금이 2009/02/01 578
435426 나이드신분들 눈밑 수술하면 회복 기간에 얼마나 되는지요? 4 기간 2009/02/01 562
435425 줄리엣신랑님 연락처 아시는 분 계세요? 5 obzee 2009/02/01 1,273
435424 양도세 문의.. 4 ... 2009/02/01 475
435423 LPG ? 휘발유? 차량 뭐가 좋을까요? 6 .. 2009/02/01 581
435422 아이들교육 이렇게 다들 머리 아플까? 8 내마음나도모.. 2009/02/01 1,199
435421 대머리에 관해궁금해요 4 궁금이 2009/02/01 454
435420 이 증상은 뭘까요? 9 친구 2009/02/01 1,068
435419 강아지 문제 8 도와주세요 2009/02/01 850
435418 줌마렐라 그입을 다물라 6 듣보잡 2009/02/01 1,576
435417 첫째 시험관으로 낳으시고 둘째도 시험관하시분 계신가요? 1 또다시시작!.. 2009/02/01 643
435416 낚시도구좀 치워봐라 좀 1 남편아지겹다.. 2009/02/01 365
435415 여드름이 심한딸이 토소웅이라는 화장품 3 여드름 2009/02/01 1,175
435414 ok cashbag 번호 16자리중에... 2 ok 2009/02/01 368
435413 친부에게 성추한 당한 어린딸을 두고있습니다... 19 도움.. 2009/02/01 7,707
435412 결혼 앞두고 마음 깝깝해요... 12 예비 신부 2009/02/01 2,057
435411 초등입학하는 여자아이 책상을 자기방 말고, 서재에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주어도 될까요? 6 초등입학 2009/02/01 1,256
435410 우습게 보이는 아줌마 11 줌마렐라 2009/02/01 2,251
435409 용산 참사와 조중동 1 리치코바 2009/02/01 357
435408 아이 떼어놓고 이혼하면.. 27 진실.. 2009/02/01 3,882
435407 IH 압력밥솥이 그렇게 안좋은건지... 12 초보엄마 2009/02/01 2,227
435406 '여시'란 말이 어떻게 쓰이나요? 13 여시? 2009/02/01 3,825
435405 2009년 유기농부의 현 주소입니다. 7 농부 2009/02/01 1,036
435404 119.108.48.xxx -------보이면 무시하세요. 13 .. 2009/02/01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