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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하고도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상의 잔금이 담주라서 제가 전세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해 달랬어요. 그리고 집 나갈 때까지 제가 전세 세입자로 있게 되는 거구요. 그럴 경우 계약서(전세)도 다시 써야 하나요?
만약에 계속 이집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데요. 내년에 초등학교 보낼 아이땜시 ㅜ.ㅜ
그리고 이럴 경우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줘야 하는지두요.
정말로 주인이 나쁜 맘먹고 계약 완료되면 나몰라라 할 수도 있잖아요. 전세가 나가거나 말거나.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니까 많은 답글 부탁드려요.
1. ...
'08.12.5 4:16 PM (116.121.xxx.111)저도 9월말 집을 팔았는데... 저희집 산 사람이 집이 빠지질 않아서 잔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2주택이라 등기가 넘어가고 제가 전세 사는 것으로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12월 말까지 잔금 봐주기로 하고 1월1일 이후 부터는 잔금이 안되면 은행이자 받기로 했답니다...2. 제가 제대로
'08.12.5 4:20 PM (119.207.xxx.10)이해를 한게 맞다면...세입자 들어오고 잔금 받기전에는 님이 전주인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전세세입자로 되는건 아닌거같은데요.
님이 이사를 지금 가야할 형편이라면 전세금만 뺀 나머지 잔금은 받고 이사는 가시되,전세입자가 새로들어오면 그때 완전히 잔금이 끝난것이기때문에 그때까지 열쇠주면 안될거같아요. 등기도 당연 넘기면 안되구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그기에 따라 조금 다를거같구요. 부동산끼고 계약하시지 않았나요?
수수료는 나가더라도 이런저런 문제때문에 부동산에서 확실하게 하는게 좋아요.
부동산 끼고 하신거라면 부동산하고 상의 해보세요.3. 눈왔으면..
'08.12.5 4:23 PM (211.208.xxx.174)잔금때 서류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매수자가 주인으로 서류상에 올라가겠죠. 제가 걱정하는 건 주인이 서류까지 정리되고 제가 세입자로 돼있으면 아쉬울게 없을거란 얘기에요. 그리고 전세금을 받아야 이사갈 수 있고요.
4. 그런데
'08.12.5 4:32 PM (222.107.xxx.36)마냥 기다리실 수는 없잖아요
어쩌나요 계약금 일부 돌려주고
차라리 다른 매수자를 구하는건 어떤가요
매수자가 없으려나...5. 이해가...
'08.12.5 4:33 PM (119.207.xxx.10)잔금이라면 원글님이 받을 잔금 다 받는다는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전세금을 원글님이 또 나중에 받는다는거잖아요. 그래서 원글님이 걱정하시는거구요.
그러면 그게 잔금을 다 받고 원글님이 이사를 가는게 아니기때문에 원글님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계약을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경우 그렇게하겠다고 하셨다는거지요?
그렇다면... 뭐라 제가 답변할수 없을거 같구요.
만약 그런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잔금이란게 전세금포함이니까 다 받을때 서류정리 다 되는하겠다고 하세요.6. 눈속의 전설
'08.12.5 4:42 PM (58.121.xxx.166)여기는 눈때문에 집안에 갇히게 생겼어요.
눈이 오늘 너무 많이 와요,
눈속을 헤집고 다녔더니,
속이 확 풀리네요.
눈이 보고싶으면 군산으로 오세요.7. 눈왔으면..
'08.12.5 4:42 PM (211.208.xxx.174)그 사람은 상투끝 잡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매매를 하고도 세가 빠지지 않아 몇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 너무 스트레스 일까봐.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줄도 몰랐네요.
집 나갈때까지 전 아무일도 볼 수 없고(언제 집보러 올지 모르니)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어서요.8. 전세계약서
'08.12.5 5:29 PM (61.72.xxx.191)쓰셔야지요
기간은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는 최대한 빠른시일, 최대 **까지 라고 써서
나중에 전세금 못받은거
그런거 없다 오리발 내밀면 어쩌실려구
원글님 넘 남의사정 봐주시면 안되요.9. ,,
'08.12.5 5:36 PM (125.133.xxx.67)매수인이 전세 놓아서 잔금을 치룰예정이었는데, 요새 전세가 안나가니까 전세금만큼 남겨두고 소유권이전을 해주신다는 얘기 인가요? 원글님은 개학전에 이사를 꼭가셔야 되는거구요.
이런경우에는 잔금중 일부받고(전세금만큼 뺀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시고, 원글님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된다면 아마 개학전에 이사하시기 힘들거예요. 지역이 어디신지는 모르나 요즘 전월세 거의 움직임이 없고, 물량이 넘쳐나거든요. 그리고 매수인도 나몰라라 할수 있구요. 제 생각에는 잔금일에 매수인 만나셔서(부동산에서) 잔금중일부를(서로 협의) 받으시고, 소유권이전은 해주지말고, 확인서(각서)를 작성하셔서 1월31에는 (꼭 날짜를 정함) 매매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을하기로 하셔요. 그리고 이행치 않았을때는 어찌하겠다는는것도 쓰시고. 전세계약서 써버리면 전세금 받아서 나오시기 힘들거에요. 매도인이 1달이상을 양보해으니 매수인도 꼭 지키라고 하시구요... 저도 경험자에요..10. 저 같으면
'08.12.5 6:13 PM (59.8.xxx.202)그거 잔금 전체 다 못받으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해버야지요
님이 세입자로 들어가면 ...더군아 천만원 깍아주면서 까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일은 인정에 치우쳐서 하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뭐든 훗날을 생각해서 정확하게 해야지요
안그러면 님이 세입자 생길때까지 사실 생각인가요
잔금 다 받고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전세금빼고 소유권이전이 웬말인가요11. 공연히
'08.12.5 10:43 PM (118.221.xxx.163)미안해져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님, 그런 생각 하시다가는 님이 더 큰 곤란에 빠질 수 있어요,
윗글, 윗윗글, 모두 잘 읽어 보시고
님께서 매매계약 작성시에 전세를 빼서 잔금 받기로 하셨다면
언제가지라고 그 기간을 명기하셨는지요?
잔금 안 받고 소유권 이전 해 주면 절대 안되고,
전세계약서 쓰시면 님이 이사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계약서 상에 뭐라고 특약을 걸어도
어느 한쪽이 법으로 보장된 2년을 주장하면 그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12. ......
'08.12.6 12:55 AM (211.211.xxx.34)매수자가 정해진기일까지 중도금 이하 잔금을 못치르면 계약파기가 되는것 아닌가요?
이사가셔야 하신다면서 전세계약을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집을 먼저 팔고 샀어야 하는 매수자의 잘못이네요.
계약파기라고 말씀하시고 더 강하게 나가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