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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다른사람에게 집을 판다는데?

질문 조회수 : 1,270
작성일 : 2008-10-12 06:43:36

도움 주세요...
제가 지금 전세를 사는데 전세계약기간은 남아 있구요....
주인이 집을 판다는데....사람들이 집 보러 오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해도 되나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별로 다른사람한테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혹시라도 집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불똥이 튀거나 하진 않을까 걱정...이라서요,..

그리고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혹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기간 만료전까지는
다른 권리는 모두 행사 할 수 있겠지요?
IP : 121.157.xxx.1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12 7:32 AM (125.139.xxx.27)

    전세기간내 집이 팔려도 계약기간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님이 갑자기 이사나갈 일이 생기면 집 주인이 계약기간 남았으니 누구에게도 집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 2. 긴허리짧은치마
    '08.10.12 7:52 AM (124.54.xxx.148)

    거주야 할 수 있겠지만
    재산권행사 사실적으로 막는거쟎아요.
    게다고 요즘 전세끼고 집 사려는 사람 전무합니다.
    가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만 빼고 보여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저 아는 사람은 방에 신당이 있었는데..
    집 보여줄때 그 방문 잠그고 그방에 사람 자서 못봅니다. 하기도..
    집주인과 관계 틀어져서 그리 좋을것이 없네요.
    종속관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호 협조해야 님도 이사 나갈때 맘 편히 나갈 수 있을 거에요.

  • 3. 집을
    '08.10.12 7:53 AM (116.46.xxx.123)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은 두 분 사이의 협의고 양해지 그 집은 세입자가 세들어 사는 거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는거니까요.

  • 4. 긴허리짧은치마
    '08.10.12 8:00 AM (124.54.xxx.148)

    윗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지만
    세입자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니
    보여주건 보여주지 않건 세입자의 선택입니다.
    허나 이후 세입자의 행위로 인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때에
    집주인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방해로 인해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 행동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 5. 정 그러시다면
    '08.10.12 10:51 AM (221.153.xxx.84)

    중개소에서 처음 집을 보러 가겠다고 연락을 해 올때
    집에 없는 시간이 많다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볼 수 있다고 말을 하세요.
    시간약속을 정해 두면 수시로 들락 거리지 않아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 두어도 꼭 살 집은 보러 오거든요.
    아무때나 집을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되면 그냥 구경이나 하는 사람들도
    집구경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리 손님이 많이 오지도 않을테니 지레 걱정마시구요
    그래도 집을 팔아야 하는 집주인 입장을 생각해서 님도 사정이야 있으시겠지만
    서로 좋은 쪽으로 하셔야지요.

  • 6. 윗님과그윗님
    '08.10.12 11:10 AM (121.161.xxx.163)

    님들 말씀이 정답인듯..ㅋ

  • 7. 요즘처럼
    '08.10.12 11:14 AM (218.153.xxx.229)

    매도 매수가 침체된 상황인데 그나마 보러 오는 사람에게 집을 안보여주면 당연히 집주인과 분쟁이 날거에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 통상적으로 집은 보여줘야 하는게 맞아요
    단 , 위에 댓글처럼 미리 전화하고 오라 그러세요

  • 8. 경험자~
    '08.10.12 12:04 PM (220.75.xxx.230)

    원글님 같은 분 이해할수가 없네요.
    저희도 집을 사려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서 애 먹은적이 있습니다.
    참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더군요. 결론은요 그 세입자는 결국엔 저희에게 집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럼 집을 안보고 그냥 매매하겠다 그러니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어요.
    중개인이 같은동에 빈집이 있으니 거기를 보여 준다면서요 거의 비슷하고 전망만 쬐금 다를테니까요.
    그제서야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면서 집이 안좋다 햇빛도 안들고등등 이런 단점만 늘어 놓더군요.
    저희가 세입자와 통화하면서 당장 들어가서 살 생각없고 우리도 전세기간도 남았고 돈도 부족해서 집을 사도 전세를 놓고 우리집도 전세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을해도 절대 믿지 않고 집을 안보여주더군요.
    윗님들 말대로 점유권은 원글님이 갖고 있으니 안보여줄수는 있습니다.
    집을 안보여주려는 사람들의 속사정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집주인이나 매매희망자들 골탕먹이는 일이라는 생각 안드세요??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건 안보여주건 팔릴집은 팔립니다. 안보여준다고 안팔리는게 아니예요.
    이왕이면 협조하시면서 원글님이 계약기간까지 살수 있게 유도하시는게 좋을겁니다.

  • 9. 나중엔
    '08.10.12 2:16 PM (125.178.xxx.15)

    내가 나중에 그입장이 될수도 있어요
    집을 달랑 한채만 지니고 사실거예요
    부자 되셔야죠
    아니면 노후에 집이든 상가든 소유하면서 그돈으로 생을 이어나가야할경우도 있는데
    님같은 세입자 만나면 어떻겠어요
    서로 배려해주고 살면 좋지 않을까요
    82의 회원들 만큼이라도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면 좋겠네요
    저는 전세살때 몇달이지만 새로 집산사람의 살림 보관으로 한방 내준일도 있었어요
    돈 한푼 안받구요
    미리 집 비워주고 싶었지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제 전세만기되는 달이랑 같은 달이었거든요
    집주인은 갑자기 돈이 필요해 집을 팔아야한다하고 새로 집사시는 분은 살던 집을 처분 해야
    그집을 살수 있는 상황이라 짐은 제가 보관해주고 그분들은 친정에 들어가 사셨어요
    오개월 정도 지만 고맙다는 말로만 다 해결했어요
    제가 손해를 좀 보면 남에게 신세 질 일도 있지않겠어요
    서로 배려하고 사는 자세도 ....

  • 10. 전세
    '08.10.12 10:24 PM (222.237.xxx.19)

    지금사시는 곳이 아파트라면 집주인이 바뀔때 지금주인에게 엘리베이터 충당금 꼭 받으세요
    계약 끝나고 이사할 때는 이미 주인이 바뀐상태에서 옛날 주인에게 청구하기 곤란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충당금이라는게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도중 주인이 빠뀌어서 계약끝나고 나올때
    새로운주인에게만받아서 손해를 꾀 봤습니다. 2년계약이면 2년분 받아야하는데 6개월 밖에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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