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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동생이 차사고가 났는데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08-10-12 02:41:34
지금 미국간지 2년 정도 된 동생(유학생)이 차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꾸 동생이 과실이다 해서 뭐라 뭐라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때 상황이 절대 동생이 과실이 아닌 상대방 과실인데도 상대방 미국사람이 자꾸 동생으로 몰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동생은 하다가 안되서 경찰을 부르자고 하는 사이에 목격자가 나타 났다고 해요..
그리곤 그 목격자가 동생이 아닌 상대방 과실이 맞다고 목격자가 이야기를 해 줬다고 하구요..
상대방이 100%잘못한 과실이다...

그리곤 또 마침 그때 셋이서 이야길 하고 있으니 근처 지나가던 경찰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경찰도 사고 정황을 다 듣고 목격자 말도 다 들었다고 하구요..(근데 이때 경찰은 상대방 잘못이다 말은 하지 안았구 판단 유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곤 어찌 저찌 끝내고 보험 처리하기로 하곤 헤어 졌구요..

근데 문제는 지금에서...
보험사하고 보상금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하고 사고낸 당사자 말을 바꾸었는지...
그때 있었던 경찰이 보험사에 목격자가 없었다고 거짓진술을 했고 사고낸 당사자도 자기 유리한 쪽으로 보험사에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서로 서로  과실 같으니 50/50으로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상대방 보험사에 그때 분명 목격자가 있었고 그 목격자도 상대방 과실을 목격해 줬다 라고 이야기 하니 보험사에서는 경찰측에서는 목격자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보험사에서 말하구요..

그래서 동생은 경찰서에 전화 걸어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니 그때서야 다시 경찰측은 그때 목격자가 있었던것 같다... 라는 식으로 또 말을 바꾸었구요...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국서도 미국서도 이런 교통사교류는 처음이였던 동생은 그냥 목격자도 있고 때 마침 경찰도 나타나서 이런 경우 특별히 동생이 증거를 확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 되겠지 라고 생각 하고 그 목격자 전화 번호라던지 사고 사진이라던지 이런걸 전혀 남겨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이 온 시점은 이미 서로 차를 옮긴 뒤에 옥신 각신 하고 있는 사이에 온 거라 경찰도 따로 사진을 찍어 둔다든지 그러진 않은것 같구요..


우선 사고당한 동생 빼고선 경찰도 그렇고 사고낸 당사자도 한통속이 되서 진술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고...
그때 사고 봤던 목격자만 어찌 되면 될것 같은데 그 목격자는 막상 동생은 연락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동생이 다 덮어 쓰게 된 상태인데요..

워낙에 다양한 경험이 많으신 82라...
여쭤 봅니다..
미국서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동생은 이러다 재판까지 가야 되는거 아닌가 싶다고 하는데...

동생하고도 글로써 주고 받은 내용이라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IP : 122.32.xxx.8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08.10.12 2:44 AM (61.99.xxx.223)

    이런 일 비일비재 해요. 경찰도 믿을 게 못되구요. 보험사도 별 도움 안되는 경우 많아요.
    변호사를 사는게 가장 깔끔할 듯.
    좀 아쉬운 건 목격자는 전화번호를 받아두는 게 기본인데...

  • 2. 도와주세요..
    '08.10.12 2:50 AM (122.32.xxx.89)

    동생이 학회를 가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고...
    이런 사고는 평생 살면서 처음이였어요...
    그래서 너무 경황이 사고가 났을때 어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나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것 같구요...
    지금 동생 차 견적이 한국돈으로 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동생이 경찰측이랑 상대방 보험사에 강력하게(?)항의는 해 뒀다고 하는데.
    변호사 사서 뭣이라 재판 걸기에도 좀 그런 금액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 3. 변호사
    '08.10.12 3:19 AM (211.213.xxx.93)

    사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한국처럼 변호사비 많이 안 들어요
    그런 사건만 하는 변호사들도 있구요
    한인록에서 찾아보셔도 되구요
    주변에 미국서 오래 사신분 있으심 그런일하는 미국 변호사도 소개해 주실수 있을텐데요...
    교수님이나 선배들 수소문하셔보시라고 하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변호사..
    '08.10.12 3:19 AM (116.34.xxx.83)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저도 어학연수 시절 사고 났었는데.. 5000불 이하면 소액재판이라고 해서
    재판과정도 간단하고 지금은 잘 기억안나지만 일반 재판과 좀 달랐어요..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고 병원도 다니고..
    재판에서 이기면 수익금을 변호사와 나누고 지면 비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겼지만 가해자인 멕시칸들이-_- 돈을 거의 한푼도 못준다는 식으로 배째서
    실질적으로 돈은 못받고 결국 저의 보험으로 처리했어요 ㅠ.ㅠ
    여튼 변호사와 의논하세요. 괜히 혼자서 처리하려다 고생하시지 마시구요..

  • 5. 별 기대는 마시구요
    '08.10.12 4:37 AM (76.29.xxx.160)

    사정이 되면 변호사 사시는 게 낫지만, 경찰이 그런 식으로 증언했다면 별 기대안하시는게 좋겠네요.
    변호사도 대충하고 돈만 받는경우 많으니까 잘 선택하셔야 할거구요. 승산이 있다고 해보자 하고는 나중에 자기 최선다했다 이러면 끝이거든요.

  • 6.
    '08.10.12 5:29 AM (71.248.xxx.91)

    사고나면 모두가 본인 과실은 없고, 상대 과실이라고 생각하는편이죠.
    일단 사고나면 바로 경찰 부르고,목격자 확보하고,보험에 연락후,
    나머지는 상대보험회사, 내 보험회사끼리 싸우던지,합의하던지 놔둬야 합니다.

    결과가 내 기대와 틀리면 이의신청하시면 되고요.
    내가 옳다, 니가 틀렸다,억울하다,,아무리 말해봐야 헛방이고요.
    경찰이 한통속이다,,그건 나 위주로 생각해서 그런거고요.

    내가 승산 가능성 있다 싶음 변호사 사시고요.
    법적인 문제가 걸릴때는 전문가인 변호사 도움 받는게 최고죠.

    보험 살때, 보통 자차, 상대차 얼마까지는 내가 카바 한다 정해져 있어요.
    보통 천불 미만의 소액 사고는 자비 부담이고, 그 이상은 보험처리하죠.
    그래야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거던요.
    동생분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로 억울타 말하는 경우도, 쌍방과실로 많이들 판명되고요.
    사람 다치지 않은것만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액땜했다 치시는게 좋아요.

  • 7.
    '08.10.12 5:33 AM (71.248.xxx.91)

    덧붙여서,
    대사관 직원들이 입회하에 진술한다...
    미국사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이런 권유하지 마시길.

    대사관 직원들, 개인적인 사건,,,교통사고,,까지 따라 다니며 치닥거리 하지 않습니다.

  • 8. 구름이
    '08.10.12 9:16 AM (147.47.xxx.131)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들 교민이나 자국민 보호 안합니다.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 대사관의 문턱 엄청 높다는 것을 실감하지요.

    근데 미국 어디인데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는거지요?
    미국에서는 웬만해서 이런일이 발생 안하는데...
    저는 그 경찰이 증인이 없다고 위증한데 대해서 해당시의 시장에게 진정서를 넣는것은 어떤가 합니다.

  • 9. dd
    '08.10.12 10:52 AM (121.131.xxx.172)

    구름이님..요즘 미국 많이 변했습니다.
    호텔에 주차되어있는 차 창문도 부수고 물건도 훔쳐가고..
    보험회사들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지요.
    경찰은...너무도 늦게 오거나 안오거나.....

    최근의 미국은...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범죄, 사건, 사고의 연속이지요.

    레스토랑에서 팁 더달라고 뻔뻔히 말하는건...아주...별일도 아닙니다.

  • 10. 오렌지 카운티
    '08.10.12 4:00 PM (99.146.xxx.135)

    황당하고 속상해서 그렇지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목격자의 인포메이션을 받아 놓지 않은것이지요.
    목격자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와서 어쩔수 없는 일이니 번거롭고 골치 아프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요.
    동생분의 전적인 과실이 아니라면 클레임 레포트후에 바로 보험사에서 차량상태를 확인하면서 어느도상황판단이 될것입니다. - 본인과 상대방 보험사의 어져스터가 바로 확인하거든요.
    그럼 어느쪽 과실이 큰지 동생분의 보험사측 소견을 들어본 후 상대과실이 크다하면 바로 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모든 설명 불라불라한 다음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다보면 수임료 따로 나가지 않도록 얘기가 될겁니다.
    상대과실이라면 그쪽 보험사에서 그 만큼 받아낼터이니까요.
    타주에서 사고가 났다해도 동생분이 살고 계신곳의 변호사여야 합니다.
    숙지 하실건 상대과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험사에서 인정할 때입니다.
    쌍방과실 50대 50이라면 대개는 서로 절충해서 알아서 해결하더군요.
    말하자면 2000불 정도 견적 나왔다면 보험으로 카바가 되더라도 1000불정도 디덕터블을 동생분이 지불해야하기에 보험사에서는 1000불만 카바해주는거죠.
    1000불 보험혜택 받고 괜히 보험기록 나빠져 보험료 올라가느니 1000불 정도는 기냥 서로 알아서 하더라구요. 여러군데 카센타 알아봐서 싼데로 말이죠.
    제 친구는 한국집에서 800불 견적, 미국집에서 1500불 견적 나왔는데 상대방이 어찌 알아봤는지 베트남집에 데리고 가선 250불에 해결한 경우도 봤습니다. 한달전 얘기예요.
    요새 경기 안좋아서 오토샵들 많이 안받는걸로 알고 있으니
    이런 저런 방법 잘알아 보시고 판단하셔서 지출 덜하도록 하시라하세요.
    번거롭고 짜증날 일이지만 그리 큰일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세요.
    사람 다치지 않은 것같아서 다행입니다.

  • 11. 헐...
    '08.10.12 4:03 PM (64.59.xxx.24)

    경찰도 위증을한다니... 하긴, 전 노란애들 잘 안믿어요 ㅜㅜ
    제가 사는 밴쿠버쪽은 사설보험이 없고 주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라 서로 떠밀기가 안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동생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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