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일본에 놀러 다녀오면서 우리집에 들렸거든요
빈손으로 오기 뭐하다면서 화장품을 선물로 주었는데...
면세에서 샀다고..
로레* 썬킈림이거든요
근데 제가 쓸려고 보니까...
제조일자가 2007년 6월인가? 암튼 1년이 지난 제품이였어요
개봉 안 했으니까 쓰는데는 상관없나요?
아니면.. 면세에서 샀지만, 백화점에서 교환 가능한가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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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받은 화장품 선물..
선물 조회수 : 731
작성일 : 2008-09-01 13:00:18
IP : 125.242.xxx.2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8.9.1 1:09 PM (122.26.xxx.189)제조일자 1년 좀 넘은 정도는 제품에 상관없구요 보통 제조일자로부터 2-3년 유통기한 둡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은 개봉후에 6개월 안에 쓰셔야 하고요.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차단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면세에서 구입한 제품은 다른 곳에서 교환 안되구요.2. ...
'08.9.1 4:46 PM (125.177.xxx.3)교환 안되고요 빨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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