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이가 A보험사에 의료실비 보험을 들었었는데요,,
얼마전 그동안의 병원비를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통장잔고를 확인을 못해서 아마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못했던지
한달전 실효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일반적으로 실효가 되었어도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부활이 되었기에
한꺼번에 납부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편으로 보험이 실효가 되었다는 안내문을 받고
부리나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의 말은 보험금을 한번 수령했던 기록이 있어서
부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실효안내전화에서 그런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이럴줄 알았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입금했었을 거라고 했더니,
실효안내전화가 그런뜻이었다는겁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일반적인 미납안내처럼 전화를 해놓고
이제와서 부활이 안된다니요......
이거 어떡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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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효
의료실비보험 조회수 : 264
작성일 : 2008-07-17 17:31:38
IP : 119.65.xxx.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험사 근무
'08.7.17 6:03 PM (122.199.xxx.57)약관 읽어 보세요. 저의 지식으로는 보험금 받았다고 부활이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관에 그런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래에 의료실비 보험이 손해를 많이 끼쳐서 보험사들이 의도적으로 실효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은 안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니까요. 약관 보시고 잘 대응하세요. 약관이 잘 이해안되면 주변 믿을 만한 설계사에게 약관에 대해 물어보세요.
2. .....
'08.7.17 6:11 PM (124.57.xxx.186)그런 경우도 있어요
동부화재는 한번 실효가 되면 돈낸다고 무조건 부활이 되는게 아니라
심사를 해서 부활여부를 결정한데요
그래서 실효가 되면 부활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효안되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보험설계사가 미리 알려줬어요3. 어떤
'08.7.18 8:56 AM (203.244.xxx.254)병이느냐가 중요하죠. 재발될 가능성이 높고 보험금이 지급될게 뻔하면.. 부활 안시켜주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받으시면 실효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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