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영화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친구가 자기가 작업한 영화가 재미 없다고 하네여...
그래서 전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 영화가 재미없다는걸 영화감상평에 남겼어여?
그래서 그걸보고 다른사람이 보지 않으면!
그것이 위법이 되나여??
아님 그 영화를 보고 저옷이 이쁘네 가구가 이쁘네 차가 이쁘네 해서....
소문내서 공동구매 같은걸 하면(기업에 이익을 주는건)
그건 합법인가여??
ps. 하두 조중동가지고 위법이네 아니네 해서...
그 영화 개봉한다고 해서 댓글달려고 했는데 순간 문뜩~
궁금하잖아여?? 답변해주실분~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궁금한데 답좀해주세여~*ㅋ
혜영 조회수 : 217
작성일 : 2008-07-03 09:16:53
IP : 203.231.xxx.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생각
'08.7.3 9:31 AM (58.142.xxx.52)객관적으로 있는것을 없다하거나
그 반대로 하여
상대가 물적 정신적 피해를 봤을땐 위법이지만
주관적인 판단(재미있다 없다, 예쁘다 안예쁘다 등)은
법의 잣대로 대기 불가하므로 위법이라 볼수 없네요
헌대 영화를 안보시고 봤는대 재미없다고
혹평을했다면, 그로인해 누군가가 선입견에 의해
영화를 보지않았다면 주관적판단의 영역을 넘어간
상태로 보여집니다
허나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이런 촌평을 일일이
법의 칼을 들이댈 시간도 여력도 없으므로
실정법의 논의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